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0681 선고일 2006.06.29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세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부 681(2006.6.29) ='size-font:15.0pt;line-height:150%;'>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에 소재한 건물(연면적 943.62㎡로서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2004.6.1.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여 2005.3.31. 쟁점건물을 600,000천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폐업하였으며, 2005.4.25. 2005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건물의 공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사업용 건물을 양도(공급)한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고 감정가액이 없어 공급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건물가액을 안분한 305,451,654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0,545,116원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12.14.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139,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2005.9.15.) 2005년 10월 처분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쟁점건물을 양도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건물가액(221,408,786원) 및 토지가액(375,450,000원)을 감정평가 받아 2006.1.6.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2006.1.31. 이를 인용하여 9,887,522원을 경정감액처분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상 목적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거래이고,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것은 청구인이 사업을 폐지한 이후로서 양수인이 과세유형을 선택하는 행위는 청구인의 지배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청구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굳이 과세하겠다면 쟁점건물은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야 하는데 쟁점건물은 감가상각기간이 종료하여 재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였으며,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폐업시 잔존재화로 감가상각기간이 종료하여 재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 작성일(2005.3.15.)과 계약금(100,000천원) 지급일이 동일자로 확인되고 잔금(500,000천원) 청산일은 2005.3.31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및 폐업일(2005.3.31.)과 동일한 날짜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동산임대업은 소유권의 권리변동에 따라 사업개시 및 폐업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용역의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는 상태로 임차인의 변동 없이 부동산이 양수도된 경우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사업을 폐지하는 때 잔존재화로 과세하여서는 아니된다. 쟁점건물의 양도가 비록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이○○○에게 양도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제2항 에 해당하여 건물을 양수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고 청구인의 주장도 이와 부합되어 이견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① 법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상 목적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거래이고,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쟁점건물은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감가상각기간이 종료하여 재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기록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재지에서 2004.6.1.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을 개업하여 오다가 2005.3.31. 쟁점건물을 매매가액 6억원으로 이○○○에게 양도하였으며, 이○○○은 같은 장소에서 2005.4.1. 부동산임대업(간이과세자)으로 등록․개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사업용 건물을 양도(공급)한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고 감정가액이 없어 공급일 현재 기준시가로 건물가액을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급감정하여 건물가액을 안분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쟁점건물가액에 대한 기준시가와 감정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9,887,522원을 경정감액처분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5.3.31. 이를 양도하고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였고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폐업하였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인 이○○○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규정의 사업의 양수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 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