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세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세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부 681(2006.6.29) ='size-font:15.0pt;line-height:150%;'>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① 법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 처분청의 관련 기록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재지에서 2004.6.1.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을 개업하여 오다가 2005.3.31. 쟁점건물을 매매가액 6억원으로 이○○○에게 양도하였으며, 이○○○은 같은 장소에서 2005.4.1. 부동산임대업(간이과세자)으로 등록․개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사업용 건물을 양도(공급)한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고 감정가액이 없어 공급일 현재 기준시가로 건물가액을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급감정하여 건물가액을 안분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쟁점건물가액에 대한 기준시가와 감정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9,887,522원을 경정감액처분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5.3.31. 이를 양도하고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였고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폐업하였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인 이○○○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규정의 사업의 양수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 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