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0633 선고일 2006.08.14

장기할부판매로 쟁점장비를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지급시기 미도래분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부 633(2006.8.14) 9.30. ○○○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바, 2005.9.30. 공급자 ○○○ 주식회사(이하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 조립라인장비(이하 “쟁점장비”라 한다)를 공급가액 ○○○으로 하되, 그 지급방식은 2005.9.1.부터 2007.8.30.까지 24개월 분할하여 지불하는 조건으로 공급 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공급자로부터 쟁점장비를 인도 받으면서(이하 “쟁점할부거래”라 한다) 공급가액 전부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05.10.25.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과세기간 2005.7.1.~9.30.)를 하면서, 쟁점할부거래의 공급가액 전부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할부거래의 공급가액 중 첫 회 부불금 11,635,042원을 제외한 나머지 ○○○ 부분을 공급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시기 미도래분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05.11.24. 청구법인에게 2005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장비는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재화로서 이를 공급자로부터 인도 받아 청구법인의 공장에 설치한 2005.9.30.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할부거래는 계약서의 내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항 의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여 그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할부판매에 의하여 쟁점장비를 인도받으면서 공급가액 전부를 공급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받은 경우, 지급시기 미도래분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영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항 및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되,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할부판매를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장기할부판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공급자로부터 쟁점장비를 공급 받으면서 매매대금 지급방법을 2005.9.1.부터 2007.8.30.까지 24개월 분할하여 매월 ○○○씩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공급자가 2005.9.30. 작성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할부거래는 동 시행령 소정의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과 공급자가 2005.9.30.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쟁점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9.30. 쟁점장비를 공급자로부터 인도받으면서, 총공급가액 ○○○을 전부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5.9.30. 첫 회 부불금을 공급자에 대한 매출채권과 상계하였고, 처분청은 이 부분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해당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음이 이 건 과세자료 및 입금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인도받기 전에 재화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한편, 장기할부판매 등은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로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져 매입세액의 부당환급의 우려가 없으므로 같은 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 지급시기를 공급시기로 하면서도, 같은 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를 두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따라서, 쟁점할부거래의 공급시기는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인 2005.9.30. 청구법인이 공급가액 전부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할부거래의 첫 회 부불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