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통장입금 초과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0616 선고일 2007.11.01

통장입금 초과금액의 입금원인을 청구인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공동구매와 관련한 처분은 과세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5.6.1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65,340,420(2002년 2기분 29,863,570원, 2003년 1기분 70,293,410원, 2003년 2기분 71,946,250원, 2004년 1기분 57,378,960원, 2004년 2기분 35,858,230원)의 부과처분은 공동매입 관련 금액 2,593,962천원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시 ○구 ○○동 ○○○-○ 소재 ○○빌딩(이하 “○○사무소”라 한다) 및 ○○, ○○, ○○○, ○○, ○○, ○○, ○○, ○○(이하 “지방사업장”이라 한다)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청구인 명의 및 직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시장 등에서 의류를 무자료로 일괄대량 구입하여 각 지방사업장에 배부하여 판매하고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지방사업장과 관련된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중 판매액으로 본 62,197백만원(공급가액 56,543백만원)중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42,476백만원(공급가액, 처분청 해당금액 2,101백만원)을 매출 누락한 사실을 조사하여 처분청 등에게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처분청 해당금액(2,101백만원)에 대하여 지방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직권 경정하여 2005.6.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65,340,420(2002년 2기분 29,863,570원, 2003년 1기분 70,293,410원, 2003년 2기분 71,946,250원, 2004년 1기분 57,378,960원, 2004년 2기분 35,858,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7.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의류판매는 지방사업장에서만 이루어지며 ○○사무소에서는 판매가 없으므로 지방사업장의 예금계좌의 입금액을 기준으로 입금액 중 의류 판매대금의 입금으로 확인된 금액을 매출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지방사업장의 예금계좌의 출금액을 기준으로 ○○사무소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매출로 보았는 바, 이는 매출누락금액 산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과세한 처분으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지방사업장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의류 판매 대금의 입금으로 확인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매출누락금액 결정은 지방사업장의 매출액 중 신용카드판매분과 현금판매분을 청구인 및 차명계좌에 송금한 것이 예금거래원장 및 은행 입출금전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하여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체를 매출금액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며, 또한 청구인은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청구인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공동구매대금, 청구인의 지방사업장 물품구매대금, 차입금, 내부거래, 출자금, 매출누락금액으로 임의로 구분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처분청의 결정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출누락 결정금액의 적정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42,476백만원(공급가액, 처분청 해당금액 2,101백만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조사하여 처분청 등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매출누락 금액(공급가액 2,101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의류판매가 지방사업장에서만 이루어지며 ○○사무소에서는 판매가 없으므로 지방사업장의 예금계좌의 입금액을 기준으로 입금액 중 의류 판매대금의 입금으로 확인된 금액을 매출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지방사업장의 예금계좌의 출금액을 기준으로 ○○사무소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매출로 보았는 바, 이는 매출누락금액 산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과세한 처분으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지방사업장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의류 판매 대금의 입금으로 확인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지방국세청은 청구인과 관련된 ○○사업장 및 ○○사무소의 예금계좌를 조사하여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의 매출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단위:천원) 구 분 처분청 과세기준 매출액 (공급대가) 매출액 (공급가액) 청구인 신고과표 신 고 누 락 고 지 세 액

○○사업장 2,839,930 2,581,755 480,646 2,101,109 265,340

(4)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지방상인의 사입금 등 공동구매자금 등으로 아래표의 2,605,127천원이 의류매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천원) 사업장 계 지방사업장통장에 입출금되지 아니하고 서울사무소 입금된 금액 (공동구매자금 포함) 지방사업장통장입금액 중 매출무관금액 (공동구매자금 포함) 지방사업장 통장입금초과 금 액(*) 입력착오 금 액

○○사업장 2,605,127 46,000 2,547,962 65 11,100 (*) 청구인은 지방사업장의 통장 입금액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지방사업장 입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매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5) 청구인은 우리원의 의견진술시(2007.6.28.)에 청구인이 판매하는 의류는 유명메이커 제품이 아닌 가격이 1,900원에서 9,000원 정도 되는 값싼 물건들이 대부분이고, ○○○ 시장 등에서 도매상들로부터 저렴하게 구입하여 구매력이 낮은 서민을 상대로 박리다매로 판매하고 있고, 의류를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바, 지방매장의 주변 소상인들로부터 공동구매 요청이 많을수록 싸게 구입하게 되며, 싸게 구입하는 만큼 청구인의 마진이 많게 되므로 공동구매를 부탁한 소상인들에게는 배송료 등 실비만 부담시키며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이 제시한 공동매입 등에 대한 확인서에 의하면, 김○○ 외 12명(인감첨부)이 의류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제품을 대량구매할 경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의류를 공동구매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현금을 송금하거나 청구인이 경영하는 지방매장에서 의류샘플을 확인하고 구매대금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매장의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의류를 공동구매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이 건 심리시에 공동구매자에 대한 확인서, ○○사업장, ○○사업장, ○○사업장, ○○사업장, ○○○사업장, ○○사업장의 2004년 11월분 판매일보, 2002년 및 2003년 ○○사업장 관리자 김○○, 2003년 ○○사업장 관리자 이○○의 업무기록노트를 제사하고 있고, 그 내역 중 일부를 정리한 내역은 별지1 및 별지2와 같으며 별지에 의하면 공동구매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고, 동 내역을 기재하고 있는 부외노트를 감안하면 공동구매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관련된 ○○사업장 및 ○○사무소의 예금계좌를 조사하여 2,839,930천원(공급대가)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김○○ 외 12명이 공동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진술과 청구인이 제시한 부외노트상에 각각 공동구매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과세근거가 충분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금액(2,839,930천원)중 청구인이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매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금액(2,593,962천원, 지방사업장통장에 입출금되지 아니하고 ○○사무소 입금된 금액 46,000천원, 지방사업장 통장 입금액 중 매출무관금액 2,547,962천원을 더한 금액)가운데 공동구매에 대한 사실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기타, 청구인이 지방사업장 통장입금 초과금액(65천원), 및 입력착오 금액(11,100천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관련 예금계좌를 확인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사업장(아울렛000) 판매일보 내역(2004.11월분) (단위:원) 일자 요일 카드매출 현금매출 매출총액 공동구매입금 04-11-01 월 402,000 240,000 642,000 4,460,000 04-11-02 화 485,500 325,000 810,500 04-11-03 수 286,000 130,000 416,000 04-11-04 목 214,500 146,000 360,500 1,820,000 04-11-05 금 678,400 420,000 1,098,400 2,000,000 04-11-06 토 1,509,000 916,000 2,425,000 04-11-07 일 644,000 370,000 1,014,000 04-11-08 월 339,000 202,000 541,000 04-11-09 화 403,500 288,000 691,500 04-11-10 수 483,500 242,000 725,500 04-11-11 목 363,000 195,000 558,000 04-11-12 금 822,700 513,000 1,335,700 1,380,000 04-11-13 토 1,317,400 826,000 2,143,400 04-11-14 일 778,300 459,000 1,237,300 04-11-15 월 646,700 360,000 1,006,700 04-11-16 화 426,100 245,000 671,100 04-11-17 수 725,600 505,000 1,230,600 04-11-18 목 713,000 425,000 1,138,000 5,150,000 04-11-19 금 615,600 368,000 983,600 720,000 04-11-20 토 1,851,500 1,080,000 2,931,500 04-11-21 일 763,600 410,000 1,173,600 04-11-22 월 643,500 337,000 980,500 04-11-23 화 463,000 293,000 756,000 4,530,000 04-11-24 수 603,500 567,000 1,170,500 04-11-25 목 783,000 398,000 1,181,000 2,500,000 04-11-26 금 963,000 490,000 1,453,000 5,900,000 04-11-27 토 1,664,450 913,000 2,577,450 04-11-28 일 532,500 320,000 852,500 04-11-29 월 568,000 340,000 908,000 04-11-30 화 436,500 242,000 678,500 합계 21,126,350 12,565,000 33,691,350 28,460,000 (별지2) 2003년 ○○ 아울렛000 매장 관리자(김○○) 업무기록노트 (단위:원) 구분 카드매출(a) 현금매출(b) 매출계(a+b) 공동구매 차입금 1월계 25,742,120 15,239,000 40,981,120 55,035,000 2월계 19,847,370 11,209,500 31,056,870 70,740,000 3월계 17,432,800 10,648,000 28,080,800 56,150,000 4월계 8,559,700 5,201,500 13,761,200 44,375,000 5월계 31,471,600 19,163,000 50,634,600 70,900,000 6월계 20,012,600 11,755,500 31,768,100 49,040,000 7월계 13,232,800 8,232,000 21,464,800 44,560,000 8월계 11,655,100 6,884,500 18,539,600 51,290,000 9월계 16,883,500 10,505,000 27,388,500 23,500,000 10월계 19,171,600 12,062,000 31,233,600 28,670,000 11월계 24,095,700 15,823,000 39,918,700 36,010,000 12월계 21,828,200 12,817,000 34,645,200 36,641,000 합계 229,933,090 139,540,000 369,473,090 566,911,0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