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0606 선고일 2006.12.08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인건비를 2002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유압사출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도 중에 ○○○○으로부터 공급가액 206,84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의 매입세금계산사를 교부받아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접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9.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도분 105,772,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원가에 반영하여 결산하여 보니 결손이 되므로 은행대출 등의 문제로 결손으로 결산할 수 없어 실제 지출한 2002년도의 인건비 213,520천원(이하 “쟁점인건비”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 사본, 현장근로자의 사실확인서, 작업일지,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는 사인간 작성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위의 서류들은 근로사실이나 인건비의 수수 없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은 같은 영세하청업자는 일용노무자에게 일당 등을 지급할 때 계좌이체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며, 청구인의 경우 제조원가 중 인건비의 비중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으므로 쟁점인건비를 2002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금액을 원가에 반영하였고, 실제 지출한 일용잡급에 대한 인건비를 은행대출 등의 문제로 인하여 결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음부터 가공매입원가 대신에 인건비를 원가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없이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현장근로자의 확인서,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 및 현금지급의 관행 등의 사실만으로 쟁점인건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이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원가에 반영하여 2002년 결산을 하여보니 결손이 발생하여 은행대출 등의 문제로 결산할 수 없어 실제 지출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현금출납부, 현장근로자의 사실확인서, 작업일지,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예금통장과 현금출납부를 보면 예금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만 나타날 뿐, 이를 쟁점인건비로 계좌이체하였거나 작업인부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그 인출금액이 쟁점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인출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현금출납부의 지출내역이 예금통장의 인출액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현금출납부의 작성형태 등으로 보아 실지장부로 보기 어렵다. (3)현장근로자 안○○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안○○은 ○○○○의 수주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용접, 제관 및 조립 등의 공사에 필요한 인원을 투입하고 일용인건비는 ○○○○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여 각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2005.10.18.)하면서 월별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 작업일지, 일용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월별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를 보면 일용근로자 송○○는 2002년중 타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이 존재하고, 강○○는 ○○○대리운전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어 실질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상태의 근로자를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서 일용직 급여명세서의 급여지급내용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작업일지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작업시간 등이 기록되어있지 아니하고, 그 작성형태가 일시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2002년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인건비를 2002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