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중 쟁점지분 해당액에 대하여 그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또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주식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및 청구법인 등에 소득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수수료 중 쟁점지분 해당액에 대하여 그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또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주식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및 청구법인 등에 소득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59년 6월 설립하였고, 2002.12.18. 청구법인과 동일한 강관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기업개선작업 중이던 피인수법인을 인수하기 위하여 M&A전문업체인 ○○○와 각 150억원을 투자하는 컨소시움을 구성하고 기업인수 소요자금 450억원의 차입주선과 기업인수 관련 업무를 ○○○가 주도적으로 수행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은 그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쟁점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3.3.31. 동 컨소시움이 피인수법인의 인수자로 선정되어 채권단과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6.4. 채권단이 소유한 피인수법인의 구주식(2,440,880주)을 모두 매수하고 이에 추가하여 채권단으로부터 피인수법인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추가 대출약속을 받아냄으로써 ○○○가 쟁점투자계약서상 기업인수 및 차입자금의 주선업무를 모두 이행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를 지급하게 된 것이다. 또한, 2003.6.4. 피인수법인이 인수계약에 따라 무기명식 사채를 발행하였고 이를 ○○○이 인수함으로써 신규차입이 실현되었으며, 2003.6.23. 임시주주총회에서 피인수법인의 유상증자를 결의하여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투자지분 범위내에서 제3투자자들을 참여시켰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자금형편상 불가피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 ○○○에 위임된 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수수료의 지급근거가 되는 쟁점투자계약서에 의한 기업인수 완료 이후의 일이다. 이와 같이 쟁점투자계약서는 청구법인이 동일 업종의 타업체를 인수하고자 하나 기업인수업무에 문외한이어서 M&A관련 전문업체인 ○○○와 체결한 것으로 쟁점수수료는 동 계약서에 의한 기업인수 및 자금주선업무에 대한 대가이고 기업인수 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제3투자자들은 쟁점수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주를 인수하게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쟁점수수료 중 쟁점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혹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손금부인하는 등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쟁점수수료는 경영전략상 피인수법인을 인수할 필요가 있으나 기업인수에 관하여 문외한인 청구법인이 기업인수 전문회사인 ○○○로부터 M&A업무 및 자금조달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받는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일반관리비 성격인 당기비용에 해당되고 주식취득에 직접 소요비용이라 할 수 없고(국세청 서이 46012-10415, 2003.3.4.), 설사, 동 금액을 주식인수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기업인수와 관련하여 단독으로 부담한 것이므로 인수계약에 의하여 채권단으로부터 인수한 구주 2,440,880주에 대한 주식취득 부대비용으로만 하여 유보처분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과 ○○○간에 체결한 쟁점투자계약서는 피인수법인에 대한 전략수립, 매각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기존채무의 변제, 구주식매입 및 신주매입 등의 구조조정 과정 전반에 걸친 사항을 계약내용으로 하고 있고, 쟁점수수료 지급을 비롯한 계약내용 전체에 “갑(청구법인)이 제3투자자를 지정한 경우 제3투자자 포함”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청구법인과 함께 제3투자자를 계약당사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수수료가 유상증자에만 참여한 개별투자자와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또한, 기업회계기준 업종별회계처리준칙의 「기업인수ㆍ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제2장 6(매수원가). (6-7)에는 기업매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비용은 매수원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예로서, “등록세, 회계사ㆍ변호사 등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포함한다” 고 명시하고 있음을 볼 때, 주식인수를 통해 피인수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수수료는 유가증권의 매수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므로 당기비용이 아닌 매수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며, 또한, 제3투자자를 대신하여 부담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 중 제3투자자의 지분비율 상당금액을 제3투자자를 대신하여 부담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쟁점수수료를 주식취득 부대비용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7)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단서 생략)
2. 당해 법인의 주주 등(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8)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 유보로 할 것 (9)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0)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11)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2)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대한 회계처리준칙 제2장 매수.
6. 매수원가. (6-7) 기업매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비용에는 등록세, 회계사ㆍ변호사 등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매수업무담당부서의 유지비용이나 매수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기타 일반관리비용은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1) 쟁점1, 쟁점수수료 중 쟁점지분 상당액을 제3투자자가 부담할 비용임에도 청구법인이 대신하여 부담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동일 업종의 타업체를 인수하기 위하여 M&A관련 전문업체인 ○○○와 쟁점투자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가 기업인수 및 자금주선업무를 완료함에 따라 쟁점수수료를 그 대가로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는 기업인수와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기업인수 완료후 피인수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제3투자자들에게 부담시킬 비용이 아니며, 제3투자자들도 쟁점수수료 중의 일부금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주를 인수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쟁점수수료 중 쟁점지분 해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비용 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갑)이 ○○○(을)과 체결한 쟁점투자계약서상 목적 및 을의 수행업무 등을 보면, 피인수법인에 대한 인수전략 수립, 우선매각대상자 선정, 피인수법인의 기존채무의 변제, 구주식 매입 및 유상신주 매입 등의 피인수법인의 구조조정 전반에 걸친 사항을 계약내용으로 하고 있고, 특히 제6조(을의 보수)는 “갑(청구법인)은 본건 착수금으로 5천만원을, 피인수법인을 인수하게 되면 M&A수수료 및 자금조달수수료로 7억원을 ○○○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청구법인이 제3투자자를 지정한 경우 동 금액의 분할은 청구법인과 제3투자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쟁점투자계약서상 제3투자자는 청구법인과 함께 쟁점 수수료를 부담하는 주체로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투자금액 및 수수료지급과 관련 모든 조항에 “갑이 제3투자자를 지정한 경우 제3투자자를 갑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제3투자자를 청구법인 측의 계약당사자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003.3.31. 청구법인의 컨소시움과 채권단이 체결한 피인수법인의 인수계약서를 보면, 인수자는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구주식 매수후 피인수법인의 명의로 신규차입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신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고 구주식의 매수대금과 인수자들이 납입하는 신주인수대금 및 신규차입금 전액을 피인수법인의 채권단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는 재원으로 사용하며 이로서 인수자는 동 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의 별지 9에 신주인수예정자 내역에 제3투자자들의 인수예정액을 약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동 계약서상 청구법인과 제3투자자를 포함한 인수자들이 피인수법인의 유상신주매입대금을 납입하여 동 법인의 부채를 상환함에 따라 제3투자자가 청구법인과 함께 동 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함으로써 기업인수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구주식의 매입만으로 기업인수가 완료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과 제3투자자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보면, 제3투자자 중 ○○○은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겸 45.45%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이었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은 ○○○, ○○○의 자 ○○○및 청구법인이 각각 37.6%, 100% 및 52.9%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로서, 제3투자자는 ○○○의 사돈인 ○○○를 제외하고는 모두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볼 때, 쟁점수수료 중 쟁점지분 해당액은 제3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청구법인이 대신 지출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동 쟁점지분 해당액 중 ○○○의 지분 해당액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사업과 관련이 없이 무상으로 증여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그 이외의 금액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의 부담분을 대신하여 부담한 비용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쟁점2, 쟁점수수료를 주식취득부대비용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대한 회계처리준칙 제2장(매수) 6. 매수원가 나.에는 매수와 관련하여 지급한 직접비용은 매수원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6-7)에는 기업매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비용에는 등록세, 회계사ㆍ변호사 등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1의 심리결과, 청구법인은 피인수법인의 구주식 및 유상신주매입대금을 납입하여 그 대금 등으로 동 법인의 부채를 상환함에 따라 동 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수수료는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제3투자자가 M&A 전문업체인 ○○○에 동 기업인수와 관련하여 지급한 수수료로서 기업매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직접비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식매수와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2와 관련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수수료를 주식취득부대비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인수계약시 취득한 구주식(2,440,800주)에 대한 주식매수원가로만 보아야 함을 추가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1 및 위의 심리결과 쟁점수수료는 구주식 뿐만 아니라 유상신주를 포함한 청구법인과 제3투자자의 전체 주식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 중 쟁점지분 해당액에 대하여 그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또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주식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 및 제3투자자의 각 해당지분별로 유보, 상여, 기타소득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각각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