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간 동일인과 거래하였음에도 아무런 대가(이자)없이 지속적으로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자금대여 거래관행상 받아들이기 어려움
수년 간 동일인과 거래하였음에도 아무런 대가(이자)없이 지속적으로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자금대여 거래관행상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1136-1번지에 거주하는 사채업자로서 2000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주)△△△△건설의 실지대표자인 김○○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던 중,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2005.1.경 실시하여 2000년~2004년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 2005.7.9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7,126,770원, 2001년 귀속 163,221,350원, 2002년 귀속 95,908,030원, 2003년 귀속 45,014,210원, 2004년 귀속 13,168,49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 이 건 심판정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 ‧ 부금 ‧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 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 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 ‧ 정기예금 ‧ 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 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인출일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통칙 16-3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채무자 김○○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이서한 어음, 채무자의 당좌계좌에서 어음 결제된 내역 및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한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에 대해 2000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의 연도별 대여금 원금 및 이자 계산내역> 생략
(2)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채무자 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채무자 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내역> 생략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기앞수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채무자 김○○에게 자기앞수표 발행 및 예금계좌로 송금 등으로 금 1,556백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기앞수표 및 송금으로 빌려준 자금 원천> 생략
(4)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대여해준 1,556백만원이 상환 ‧ 재대여가 반복되면서 아래와 같이 채무자 김○○에 대한 대여금이 3,260백만원이 되었고, 2004.5.10자로 5억원, 2004.5.18자로 4억원을 각각 변제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
(5) 한편, 우리 심판원이 농협중앙회 ○○지점에 △△△△건설측에서 반납하여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어음에 대해 금융조회한 결과, 아래와 같이 통보받은 바 있다. <금융조회 결과> 생략
(6) 살피건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고(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두5437 판결, 대법원 2003.5.27 선고 2001두8490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2000년도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왔고, 수년간에 걸쳐 원리금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재대여가 이루어져 왔으며, 청구인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더라도 채무자가 발행한 어음 및 수표에 대하여 지급 받은 금원이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어음할인을 보증하면서 아무런 대가(이자)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년 간 동일인과 거래하였음에도 아무런 대가(이자)없이 지속적으로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자금대여 거래관행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채무자로부터 10억원의 차용증과 13억 6천만원의 당좌수표를 받고 근저당권 설정을 최종적으로 해지하여 주었을 뿐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저당 최종 해지일은 2002.9.27인데 반해 제출한 당좌수표는 2004.11월말 농협중앙회 ○○지점에서 발행한 것으로 2년 2개월 정도의 기간 차이가 있고, 우리 심판원이 동 ○○지점에 금융거래 조회한 바에 의하면 배서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