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 전에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잔금청산 전에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부0546(2006. 7. 11) e-font:15.0pt;line-height:160%;'>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같은 법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다만,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제104조(2003.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1) 청구인은 2001.9.14. 쟁점자산의 최초 분양자로부터 쟁점자산을 양수하고, 쟁점토지 분양계약서상 총 분양대금 94,276천원중 93,939천원을 납부(65,993천원은 최초분양자가 납부)하였으나 잔금 276천원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자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자산의 잔금약정일과 잔금은 2001.10.11., 28,282천원이나 청구인은 잔금약정일인 2001.10.11. 28,006천원을 납부하였으며,나머지 276천원은 쟁점자산을 양수한 양수인이 납부하였고 토지매각원부상 부지조성공사 준공일은 2000.7.31.로서 잔금지급을 완료하는 때 등기가 가능한 상태이었음이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3)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자산은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은 쟁점자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및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앞서 본 소득세법에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높은 세율로 중과세하는 취지가 이 건과 같이 등기하지 아니하고 전매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는데 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자산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