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가장이혼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배우자로부터 이전받은 부동산 지분 중 1/2지분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성격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나머지 1/2지분에 대해서만 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협의이혼을 가장이혼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배우자로부터 이전받은 부동산 지분 중 1/2지분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성격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나머지 1/2지분에 대해서만 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 세무서장이 2005.10.10. 청구인에게 한 2005.2.15 및 2005.2.22. 증여분 증여세 7,457,830원 및 13,130,490원의 각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시 ○○구 ○○동 ○○번지 ○○빌라 502호 전부와 ○○도 ○○군 ○○읍 ○○리 ○○번지 임야 3,133㎡, ○○번지 임야 5,200㎡, 같은 읍 ○○리 ○○ 번지 전 1,917㎡, ○○번지 대 1,540㎡, ○○ 번지 대 860㎡의 각 2분의 1지분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과 고○○은 1968.10.19. 혼인하여 2005.2.3. 협의이혼 신고하고, 고○○의 소유였던 ○○시 ○○구 ○○동 ○○번지 ○○빌라 502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도 ○○군 ○○읍 ○○리 ○○번지 임야 3,133㎡, ○○번지 임야 5,200㎡, 같은읍 ○○리 ○○번지 전 1,917㎡, ○○ 번지 대 1,540㎡, ○○번지 대860㎡(이하 5필지 토지를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주택”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2.15.과 2005.2.22.에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10. 10. 청구인에게 2005.2.15. 증여분 증여세 7,457,830원과 2005.2.22. 증여분 증여세 13,130,490원 합계 20,588,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 제 (1998.12.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록. 명의개선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의 남편 고○○은 1982.5.31.부터 “○○상사” 라는 상호로 ○○, ○○○ 도매업을 운영하다 2005.4.30.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58,871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았으며, 2005.3.7. 위 같은 과세기간분 매출누락 36,091,000원(공급가액)에 대한 수정신고 후 납부할 세액을 무납부 함에 따라 2005.4. 부가가치세 1,458,870원과 3,443,020원이 각 결정(경정)고지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고○○은 1968.10.19. 혼인하였는데 2005.2.3. ○○구청에 협의이혼으로 신고한 뒤, 위자료 등 명목으로 현금 대신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이혼약정서를 작성하여 2005.2.5. ○○○○무법인인 “○○○○” 에서 공증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고○○은 자신의 소유(지분)인 쟁점부동산을 2005.2.15.자 및 2005.2.22.자로 각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있고, ○○은행 및 ○○기금에서는 위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2005.8.8. ○○기금은 고○○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법원 ○○지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2005가단14894)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6.9.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6.7.4. 확정되었는바, 그 판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과 고○○ 사이의 협의이혼을 가장이혼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 고,
2. 쟁점부동산 중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고○○과 청구인의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로 평가할 수 있으며,
3. 쟁점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초과하여 청구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부분은 공동재산의 청산, 위자료 등을 포함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증여계약은 적법하지 않은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어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청구인은 고○○에게 쟁점토지의 2분의 1의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바(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31-24...6 참조), 위 판결(2005가단14894)에서 쟁점주택의 전부와 쟁점토지의 각 2분의 1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행위는 고○○과 청구인의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재산분할 상당한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쟁점주택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7,457,830원)은 취소하고 쟁점토지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경정(6,565,245원 = 13,130,490원×1/2)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고○○에게 원상회복되는 쟁점토지의 나머지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은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상대적 효력에 따라 고○○이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잘못이 없는 것(국심 2004서4482, 2006.1.31. 같은뜻임)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