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 실지거래가액

사건번호 국심-2006-부-0539 선고일 2006.06.16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그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부539(2006. 6. 16.).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1982.1.15 ○○○ 대지 412.5㎡ 및 건물(지하 1층·지상 2층) 714.04㎡(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3.2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당일에 실지양도가액을 860,000,000원으로 하고 필요경비에 전세보증금 260,000,000원을 산입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1,080,0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전세보증금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42,311,818원을 가산하여 2005.11.14 청구인_들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123,293,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이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신고서를 기준으로 당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는데 이는 행정관청의 과실에 의한 오류신고인 만큼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기준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14조 에서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한 경우로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달라 관할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되는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세무공무원이 신고안내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내용의 오류는 납세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납세자의 법령의 무지·착오 등도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만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그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생략) 또는 건물(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15조【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⑥ 제1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6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와 그 부칙 제13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관할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시행일(2002.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2002.3.29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양도신고한 경우로 실지양도가액이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달라 처분청이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한편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관련법령에 어긋나게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사실과 달리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