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0497 선고일 2006.08.14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부497(2006. 8. 14.) ht:160%;'>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소유의 지하1층 지상3층의 공장건물 906.61㎡ 및 기계장치(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를 2005.1.19.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9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가산하여 2005.7.7.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106,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8. 이의신청을 거쳐200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재산에 관하여 청구외법인과 소유권에 관한 법정분쟁이 있었으나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모두 정상거래로 판명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외 2명을 무고죄로 역고소한 상태에 있다. 쟁점재산에 대한 매입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지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도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재산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에 관한 법적분쟁으로 실제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대금결제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사실도 없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재산을 공급가액 9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처분청에 환급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쟁점재산에 대하여 소유권분쟁이 있고 대금결제 내역도 불분명하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재산에 대한 매입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형식으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현재는 소유권에 관한 법적분쟁도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재산 및 부수토지 1,251㎡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채무 811백만원에 대한 대위변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 및 실질대표자 ○○○가 2005.4월 ○○○지방검찰청 ○○○지청에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 등을 고소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재산 및 부수토지의 시가는 약 31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의 대위변제액은 그 1/4 수준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하였다고 제시하는 증빙은 2005.11.22.부터 2006.4.18.까지의 어음, 가계수표 및 거래처의 확인서로 쟁점재산 매매계약일 2005.1.19.과 차이가 있으며, 대위변제하였다는 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채무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재산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정상매입한 것으로 판명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리일 현재도 쟁점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법적분쟁이 계속되고 있음이 청구외법인 관련인들 진술에서 확인된다. (다) 쟁점재산 및 부수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재산 9억원, 부수토지 3억원등 총 12억원에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매매가액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청구외법인도 쟁점재산의 매출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재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에도 청구외법인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쟁점재산의 매매가액 및 매입대금의 지급내역도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