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와 공급자의 취급품목이 다르고 공급받는 자가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공급받는 자와 공급자의 취급품목이 다르고 공급받는 자가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B-112호에서 ○○E.N.G.라는 상호로 전기ㆍ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2기 중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1,180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이라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1.14.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98,6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공급일자 공급자 품목 및 수량 공급가액
2004. 7.24. (주)○○ P.C.B. 8,200
2004. 8.30. " " 7,800
2004. 9.24. " " 5,100 2004.10.20. " " 4,800 2004.11.25. " " 5,300 2004.12.24. " " 9,980 합 계 41,1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