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 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0496 선고일 2006.09.18

공급받는 자와 공급자의 취급품목이 다르고 공급받는 자가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B-112호에서 ○○E.N.G.라는 상호로 전기ㆍ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2기 중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1,180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이라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1.14.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98,6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공급일자 공급자 품목 및 수량 공급가액

2004. 7.24. (주)○○ P.C.B. 8,200

2004. 8.30. " " 7,800

2004. 9.24. " " 5,100 2004.10.20. " " 4,800 2004.11.25. " " 5,300 2004.12.24. " " 9,980 합 계 41,1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이나 청구인이 바디쿨 송 ○○(청구외 법인이 폐업한 후 동일 장소에서 사업하는 자)로부터 전자회로기판 등을 매입하고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것으로서 증거자료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가 있다. 또한, 청구인은 송○○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번인은 2004.5.27. 폐업되고 국세 결손처분금액이 7,942천원인 불성실사업자이고,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송○○와의 거래도 금융거래 증빙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2004년 2기 중 발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폐업일(폐업일을 2003.6.30.로 하여 2004.5.27.직권폐업) 이후에 발생되었고 거래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11.14.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5,298,6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2)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온도자동조절기 등의 전자센서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송○○로부터 2004년 7월부터 12월까지 원재료인 전자회로기판 등을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거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쟁점세금계산서는 발행자가 청구외법인인 사실과 일부 거래명세표에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2004.10.20. 4,800천원, 2004.11.25. 5,300천원, 2004.12.24. 9,980천원 상당의 PCB(전자회로기판)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송○○로부터 전자회로기판을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하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보면 송○○의 거래사실확인서가 있을 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 등의 증거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청구외법인은 관할세무서에 의하여 2004.5.27. 폐업일을 2003.6.30.로 직권으로 폐업처리된 사업자인 사실과 청구인이 실제 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송○○는 전자회로기판이 아닌 운동안마기를 도ㆍ소매하던 사업자인 사실이 ○○세무서의 현장조사에서 확인된다. (5)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송○○로부터 전자회로기판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송○○는 청구인과 취급품목이 다른 안마기 등을 도ㆍ소매하던 자이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