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이 제한된 재화(아파트)의 보존등기일이 아닌 사용가능하게 된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재화(아파트)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인정할 수 없음
사용수익이 제한된 재화(아파트)의 보존등기일이 아닌 사용가능하게 된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재화(아파트)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인정할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5.7.12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932,550원, 2005년 제1기 부가기치세 167,136,940원의 부과처분 중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7,136,940원은 ○○시 ○○구 ○○동 ○○외 9필지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5.7.28.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법인 등 8인은 ○○시 ○○구 ○○동 ○○외 9필지에 ‘○○○○○○아파트’(40평형 12세대, 30평형 12세대,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와 같은 곳 ○○-○○번지에 ‘○○주상복합재건축아파트’를 분양할 목적으로 2004년 ○○○○주식회사와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05.3.29 건축주(청구법인 등 8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1/8씩 지분 등기)한 후 2005.7.28. 40평형 9세대를 분양 취득자와 일부 건축주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주식회사로부터 2004년 제2기 공급가액 247,5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 2005년 제1기 공급가액 1,038,299,472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 합계 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1,285,799,472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쟁점아파트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40평형 9세대를 2005년 2기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5년 6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하여는 건축주인 청구법인 등 8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날(2005.3.29.)을 공급시기로 보아 2005년 1기분 매출액에 포함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40평형 아파트의 총 분양예정가액에서 토지분을 제외하여 산출한 1,309,123,978원으로 하고, ○○○○주식회사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건설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서 제외하여 2005.7.12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932,550원과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7,136,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아파트가 청구법인 등 건축주 명의로 2005.3.29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은 미분양 상태에서 하도급업자인 주식회사 ○○건설 등이 시공회사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쟁점아파트 건설용역에서 발생한 채권확보 과정에서 채권추심 대행사인 ○○신용정보주식회사를 통해 쟁점아파트를 가압류하기 위하여 대위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재화가 공급된 것은 지주 및 일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2005.7.28)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구○○이 시공회사인 ○○○○주식회사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아 구○○과 시공회사의 대표이사 변○○을 건설면허 대여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 “청구법인이 시공회사의 건설면허를 빌려서 쟁점아파트 신축공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고 시공회사의 대표이사인 변○○으로부터 구○○이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실질적으로는 시공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공사를 시공한 것”이라 하여 무혐의 처분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등을 신축하면서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실질적인 공사형태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의 공동사업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건축법상 하도급공사 규정에 맞지도 않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고, 실제공사는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구○○이 신축공사업무를 총괄하여 직접 하도급공사에 대한 공사계약 및 대금을 지급한 직영공사인 사실이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인 구○○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변○○의 문답서와 건축관련 제반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지주들이 설립한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를 공급한 날을 신축하여 지주들 앞으로 공유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날(2005.3.29)로 볼 것인지 또는 분양취득자와 일부 지주 명의로 아파트별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2005.7.28)로 볼 것인지 여부
(2) 시공회사인 ○○○○주식회사가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 법인(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 ․ 재단 ․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체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면서 공동사업자들이 각자의 명의로 분양하기 위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단독명의로 아파트의 일부를 분할하여 보존등기하는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자 단독명의로 분할등기하는 날 출자지분을 현물반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 하여 쟁점아파트의 지주들이 지주 명의로 지분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사업자 단독명의로 분할등기한 것이라 하여 쟁점아파트 과세분(40평형) 12세대가 지주 8인 앞으로 공유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날(2005.3.29)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2005년 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12세대 중 9세대가 지주 3인 및 일반인 엄○○ 등 6인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2005.7.28)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2) 주택소유자 8인은 기존 주택을 헐고 아파트 24세대(40평형 12세대, 30평형 12세대)를 신축하기 위해 지주로 주주 및 대표이사 등 임원을 구성한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시 ○○구청장으로부터 2004.8.27.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은 후 ○○○○주식회사와 1,600백만원에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아파트를 신축한 후 2005.2.1 사용승인을 득하고 2005.3.29. 지주 8인 공유지분으로 등기의 촉탁을 원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가압류 등기되고 2005.7.28. 40평형 12세대 중 9세대는 지주 3인과 분양자 엄○○ 등 6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쟁점아파트의 건축물 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에 하청업자로 참여한 ○○건설주식회사외 3개 사업자가 ○○지방법원에 청구법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를 제기한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의 가압류를 결정(○○지방법원 2005카합○○○)에 의하여 채권자들이 쟁점아파트를 가압류할 목적으로 한 대위등기인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경우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라 할 것이나(국심2000중481, 2000.9.7), 매매잔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당사잔간에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 ․ 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 ․ 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다.(재정경제부 재소비46015-259, 2000.8.19)
(4) 위 사실관계 및 법령관계 등을 종합하여보면, 건축주들 명의로 2005.3.29.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으나 이는 이건 공사의 하청업체인 채권자들이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시공자와 건축주를 대위하여 12세대 모두에 대해 1/8씩 공유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가압류한 것으로 보이고 건축주들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사용․수익 등도 매우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쟁점아파트에 대한 사용 ․ 수익이 가능하게 된 때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5.7.28. 이후부터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의 소유권이 지주 및 분양취득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인 2005.7.28.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지주 공유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날인 2005.3.29. 쟁점아파트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와 ○○주상복합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2004년 8월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하고 ○○○○주식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등의 건설공사는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인 구○○이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시공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구○○이 시공회사의 대표이사인 변○○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공사를 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므로 살펴본다.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를 시공회사로 하여 쟁점아파트 등의 신축공사에 대한 건설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매입세금계산서로 아래 표와 같이 ○ ○○○주식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2004년 2기 2005년 1기 공급자 공급일자 공급가액 공급일자 공급가액 2004.11.30 102,500,000원 2005.1.31 667,092,000원
○○○○ (주) 2004.12.31 100,000,000원 2005.1.31 150,000,000원 2004.12.31 45,000,000원 2005.2.28 120,000,000원
• - 2005.3.31 101,206,000원 소계 247,500,000원 소계 1,038,298,000원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및 건설업면허대여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은 2005.12.9 구○○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지검 2006 형제○○○○○, 2006.12.15 불기소 이유통지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시공회사인 ○○○○주식회사가 건설업면허대여로 인하여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과정에서 구○○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변○○은 쟁점아파트 등에 대한 건축은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구○○이 ○○○○주식회사의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직접 시공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구○○의 자필 확인서와 변○○의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 등에 대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가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구○○이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한 사실이 구○○과 변○○의 진술서 및 검찰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주식회사가 쟁점아파트 등의 신축공사에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시공자가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자인 구○○으로 확인되는 이 건 건설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