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위장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0400 선고일 2006.09.27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 사본, 자재구입ㆍ이체내역, 확인서 등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가스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 제2기 중 청구외 주식회사 ○○통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90,00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통상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후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2004.6.3.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가공확정)를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실제로 청구외 상○○ 및 이○○로부터 매입한 61,190,000원은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7.20.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19,804,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거래처 확보가 어려웠는 바, 관공서 입찰자격에 필요한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무리하게 본사와 원거리에 있는 ○○시 ○○구 ○○동에 소재한 공사를 주식회사 ○○보일러로부터 최저가격으로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최저가격에 공사를 하다 보니 큰 적자가 예상되어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값싼 덤핑원자재를 구입하여 공사하였다. 따라서 상○○와 이○○로부터 각 33,190천원과 28,000천원의 원자재를 매입하였음이 대금지급 관련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머지 28,100천원의 원자재는 대구 현장에서 임시로 자금을 조달하여 매입 하였는 바, 동 원자재의 매입을 부인한다면 매출대비 원자재 사용비율이 45.2%로서 공사를 완성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손금산입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상○○와 이○○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주식회사 ○○은행 통장 사본에 표기한 출금내역 등은 동 법인의 결산장부에 이미 반영된 거래임에도 청구법인이 동 출금내역이 위장매입에 따른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위 금융거래와 매입은 거래일자, 거래금액 및 대금지급시기 등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 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상승규와 이문규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주식회사 부산은행 통장 사본, 자재구입ㆍ이체내역, 2004.9월 작성하였다는 상승규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관련 통장인출 내역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래일자, 거래금액 및 대금지급시기 등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상○○에게 대금 33,910천원을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의 확인서외에는 달리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이○○에게 지급하였다는 28,000천원은 통장에서 전화이체에 의하여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불가능한 자로써 거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대구 현장에서 임시로 자금을 조달하여 매입하였다는 원자재 28,100천원의 경우는 매입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매입처나 대금지급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대금 지급일자 금액 (천원) 매입처 지급방법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자 공급대가(천원) 2003.9.1. 3,500 상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법인통장에서 현금출금하여 지급 (

○○ 은행 계좌 000-00--00000-0) 2003.10.30. 38,500 9.1. 1,000 9.25. 2,000 10.15. 400 10.29. 590 10.31. 500 11.17. 3,000 11.17. 13,500 12.11. 700 11.27. 33,000 12.12. 3,000 12.30. 5,000 소계 33,190 9.1. 22,000 이

○○ (주민등록번호 불명) 법인통장에서 전화이체로 송금 (

○○ 은행 계좌 000-00-000000-0) 12.30. 27,500 9.25. 5,000 12.29. 1,000 소계 28,000 합계 61,190 99,000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