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판결 전에 납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위헌판결 전에 납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부 395(2006.5.16) 'text-align:center;line-height:160%;'>
청구인은 1976.3.2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4.30.~1997.2.27. 기간동안 5차례에 걸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70,091,590원을 납부한 후, 2002.8.12.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8억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5.10.4.~2005.10.31.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지양도가액이 14억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이 1996.4.30.~1997.2.27. 기간동안 납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70,091,590원(이하 “쟁점택지부담금”이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5.12.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919,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등의 사업비용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경우의 개발부담금상당액을 제외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1) 처분청은 2002.10.4.~2005.10.31. 기간동안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4억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은 14억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576백만원, 필요경비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인 12,040,730원으로 하되, 청구인이 위 조사기간에 제출한 쟁점택지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일 전까지 쟁점택지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택지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1976.3.23. 청구외 ○○○과 각각 1/2 지분으로 대지 1,174.2㎡(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1996.4.30.~1997.2.27. 기간동안 5차례에 걸쳐 쟁점택지부담금을 납부하였으며, 전체토지 면적중 1/2 지분인 587.1㎡가 1999.6.18. 분할되어 같은 동 272-2번지(쟁점토지)에 이기되었고 청구인은 1999.7.7. 전체토지의 공유물분할로 쟁점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된 후, 2002.8.13.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2.8.19. 양도가액은 8억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329백만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택지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정한 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으로서,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강제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법적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상 양도자산을 양도시까지 보유하는데 든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양도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그 취득 및 양도에 든 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그 결과 기 납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그에 상응하는 양도소득세 부분이 허구의 소득을 의제하여 부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택지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