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상여처분 정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0377 선고일 2007.01.19

실제 근로여부 및 쟁점급여의 귀속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9.18. 설립되어 토목 ‧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3.31. 2003.1.1∼12.31. 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2005.3.9.∼2005.3.19.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등 합계 1,125,099,999원을 2003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5.5.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통지받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이 2005.7.6. 청구법인에게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423,202,84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5.8.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2005.10.21. 당초 대표자 상여처분액 1,125,099,999원 중 지급사실이 확인된 356,500,000원은 손금으로 산입하여 경정하였으나, ○○도 ○○시 ○○면 ○○리 산26-4 임야 24,595㎡외 5필지 전 ‧ 답 2,168㎡ 합계 26,7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150,000,000원(이하 “쟁점중개수수료”라 한다),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인 박○○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현금 ‧ 예금 사외유출액 693,000,000원(이하 “쟁점사외유출액”이라 한다), 근무사실이 없는 명의상 대표이사 한○○에 대한 급여 15,600,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 합계 858,600,000원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2005.10.24.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당초 423,202,841원에서 309,240,056원으로 감액결정한다는 이의신청 결정내용을 통지하였고, 2005.12.1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기재된 소득금액은 858,599,999원)를 발송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중개수수료(150,000,000원)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외 박○○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쟁점사외유출액(693,000,000원)은 청구법인이 대외비로 추진한 ○○광역시 ○○ ○○동 쇼핑센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계약금과 부지매입 계약금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자산이므로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급여(15,600,000원)는 청구법인의 공무이사로 재직하던 실지 근로자인 한○○에게 지급된 것으로 근무사실이 분명함에도 쟁점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박○○이 쟁점중개수수료의 실질귀속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 또는 대금수령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금융증빙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중개수수료 수령확인서등 관련 증빙이 모두 청구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사외유출액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인 박○○이 개인적으로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었으나, 박○○의 실질 대표이사 퇴임시점까지 회수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명의상 대표이사 한○○의 근무 및 쟁점급여 수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중개수수료(150,000,000원)를 대표자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사외유출액(693,000,000원)이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3) 쟁점급여(15,600,000원)를 가공경비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0.9.18. 설립되어 토목 ‧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10.12. ○○를 종전의 ○○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원명주택으로 변경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중개수수료(150,000,000원)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려던 박○○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박○○이 쟁점토지와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쟁점중개수수료 전액을 지급받아 그 실질 귀속자가 박○○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2002.10.25. 쟁점토지를 소유주인 청구외 이○○ 외 2인으로부터 매수하기로 약정하면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이○○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그 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매수를 포기한 후 쟁점토지 매매약정에 관한 지위 등을 청구외 ○○주택건설주식회사에 넘기면서 2003.7월경(날짜 미상)○○주택건설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의 중개수수료 150,000,000원과 보상금(계약금, 선지급금에 대한 금융비용, 묘지이장, 민원처리비, 사업컨설팅비용, 법적정리 비용 등)으로 310,000,000원 합계 46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주식회사에게 교부한 영수증에 나타나며, 이들 영수증에 청구법인은 종전 ○○인 ○○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는 한○○으로 기재)로 명의가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1)의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당초에는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460,000,000원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보상금 310,00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면서 동액을 대표자상여 처분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쟁점중개수수료 150,000,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중개수수료의 실질 귀속자가 박○○임을 주장하면서 박○○의 자술서와 ○○주택건설주식회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반면, 쟁점토지 매매약정서와 쟁점중개수수료 영수증의 명의가 일관되게 청구법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중개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하고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중개수수료를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01.3.15.부터 2004.10.11.까지는 한○○, 2004.10.12.부터 2005.10.10까지는 안○○, 2005.10.1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는 권○○인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한○○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의 실질 대표이사는 박○○이라는 사실이 처분청과 박○○이 작성한 문답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영화로부터 부동산 매입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955,000,000원을 차입하고 당해 원금과 이자비용 62,000,000원의 합계액 1,017,000,000원을 상환하여야 함에도 1,710,000,000원을 이영화에게 송금한 후 2003.6.30.외 5회에 걸쳐 그 차액 693,000,000원(쟁점사외유출액)을 반환받아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 박○○이 사용한 사실이 문답서 등에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외유출액을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데 대하여 2004.10.1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안○○로 변경되어 청구법인과 박○○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사외유출액을 2003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박○○에게 상여로 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외유출액이 청구법인의 자산이므로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보다 대표자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광역시 ○○ ○○동 쇼핑센타개발사업을 대외비로 추진하면서 당해 사업과 관련한 컨설팅용역계약 등의 계약금으로 2003.11월중 ○○○○네트워크 주식회사에 48,000,000원,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에 35,000,000원, 주식회사 트러스텍에 15,000,0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용역 계약금 지급 합계액 98,000,000원은 쟁점사외유출액(693,000,000원)으로 지급된 것이고, 나머지 쟁점사외유출액 595,000,000원은 쇼핑센타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위해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인 박○○의 명의로 아래와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으로 지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용역계약서 사본 3매와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0매를 제출하고 있다. (단위: 백만원) 대상 부동산 매매총액 계약금 매도인 매수인

○○광역시 ○○ ○○동 219-100 150 15 심영희 박○○외 1인

○○광역시 ○○ ○○동 219-185 500 50 심영훈 박○○외 1인

○○광역시 ○○ ○○동 219-102 230 23 임천식 박○○외 1인

○○광역시 ○○ ○○동 219-103 180 18 이상순 박○○외 1인

○○광역시 ○○ ○○동 219-103 110 25 심열구외 1인 박○○외 1인

○○광역시 ○○ ○○동 219-105 168 4 송순필 박○○외 1인

○○광역시 ○○ ○○동 219-105 100 10 김무숙 박○○외 1인

○○광역시 ○○ ○○동 219-216 850 80 성맹부 이영화외 1인

○○광역시 ○○ ○○동 219-108, 110, 181 605 60 이덕우외 3인 이영화외 1인

○○광역시 ○○ ○○동 219-139 210 30 배분이 박○○외 1인 합계 3,103 315

2. 청구법인이 쟁점사외유출액으로 지출하였음을 주장하는 용역계약금 지급액(3건, 합계 98,000,000원)은 이미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의 선급금으로 계상된 사실이 회계장부 사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당해 계약금 지급과 관련된 용역계약서 3매 모두 그 명의가 박○○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사외유출액을 쇼핑센타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금 등으로 지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청구법인이 매수자로 되어 있지 않고(대부분의 경우 매수자는 박○○외 1인으로 표시됨), 당해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2003.1.1.∼12.31. 사업연도와 2004.1.1.∼12.31. 사업연도에 쟁점사외유출액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매매계약금 등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사외유출액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용역 계약금 지급액 98,000,000원은 청구법인이 정산적인 절차를 거쳐 지출하고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실질 대표이사 박○○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쟁점사외유출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쇼핑센타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위해 지출하였음을 주장하는 부동산 매매계약금 등은 당해 매매계약서상 청구법인이 매수인이 아니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거나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밖에 청구법인의 자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당해 부동산 매매계약금 등은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외유출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한○○이 실제 근무사실이 없다고 보아 급여 15,600,000원을 익금으로 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사실이 이 건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명의상 대표이사 한○○이 실제로 공무이사로 재직하였던 근로자이므로 쟁점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한○○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박○○이 문답을 통해 한○○은 청구법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한○○ 본인의 확인서 외에 한○○이 업무를 처리한 내역, 근무일지, 급여입금통장 등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고 있어 실제 근로여부 및 쟁점급여의 귀속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