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필지의 토지가 합병된 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2개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필지의 토지가 합병된 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2개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부369(2006. 6. 7.) 'text-align:center;line-height:160%;'>
청구인은 1998.12.15.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2001.8.6. 같은 동 449-2번지 소재 대지 557.9㎡(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고, 양 토지는 2004.3.23. 449-2번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로 합병되었던 바, 2004.6.16.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기도한, 정○○○, 장○○○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7.10.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에 관하여 2003.1.1. 기준 2003.6.30. 공시된 기준시가(쟁점①토지: ㎡당 540,000원, 쟁점②토지: ㎡당 690,000원)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814,005,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이 없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가 합병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고, 청구외 주식회사 ○○○, ○○○에 위 합병일인 2004.3.23.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개별지가 감정을 의뢰해 받은 개별토지 단가의 평균인 ㎡당 831,000원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2005.12.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3,125,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주위적 주장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가 쟁점부동산으로 합병된 다음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위 합병은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합병 전과 비교하여 합병이라는 행정절차만으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주장 소득세법 제96조 에 따르면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양도일인 2004.6.16.에 적용되는 공시지가는 2003.1.1.을 기준으로 2003.6.30. 공시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3.1.1.기준 개별토지가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합병일인 2004.3.23.을 기준으로 감정된 쟁점부동산의 개별토지 단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지적법에 의한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은 2 이상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했으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할 것인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므로 적용 개별공시지가의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합병일을 기준시점으로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1) 청구인이 1998.12.15. 쟁점①토지를, 2001.8.6. 쟁점②토지를 각 취득한 사실, 쟁점①토지·쟁점②토지가 2004.3.23. 쟁점부동산으로 합병된 사실, 청구인은 2004.6.16.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기도한, 정○○○, 장○○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사실, 같은 해 7.10.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에 대한 각 2003.1.1.을 기준으로 2003.6.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사실, 같은 해 7.10.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에 대한 각 2003.1.1.을 기준으로 2003.6.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 ○○○의 각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다고 보고 청구외 주식회사 ○○○, ○○○에 위 합병일인 2004.3.23.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개별지가감정을 의뢰한 사실, 위 감정평가기관들은 다음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개별토지단가를 산정하였고, 처분청은 그 평균값을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로 본 사실이 인정된다.
○○○
(3) 살피건대, 수개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 1필지로 합병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합병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다고 보고 2 이상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개별토지 단가의 평균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이 건 경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