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0323 선고일 2006.06.05

쟁점거래[○○○ 박○○로부터 수취한 49백만원]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부0323(2006. 6. 5) 게 한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10,397,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에서 ○○○산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김해시 ○○○에서 ○○○기계를 운영하는 박○○○로부터 2000. 4. 17. 공급가액 25,550,000원, 2000. 5. 24. 공급가액 23,960,000원 합계 49,510,000원의 2건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 4,951,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위 매입세액 을 불공제하여 2005. 7. 15. 청구인에게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10,397,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기자재를 생산하여 ○○○조선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박○○○에게 2000. 4. 17. 및 2000. 5. 24. 두차례 외주가공을 의뢰하여 현금 및 어음으로 결제한 실물거래이므로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며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인 박○○○의 진술을 통하여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회계사무소 사무장 허○○○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었고, 객관적으로 대금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금결재 관련 금융증빙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우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상 조사 복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주요 근거는 쟁점거래의 상대방인 박○○○의 진술인 사실이 확인되나, 박○○○의 진술이 담긴 전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박○○○는 처분청에 박○○○) 외 4개 업체와의 거래는 사실이고 이○○○ 외 2개 업체와의 거래는 알지 못한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아울러 박○○○의 참고인진술조서․허○○○의 피의자신문조서․박○○○와 대질 내용이 담긴 허○○○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박○○○는 청구인과의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쟁점거래는 실물거래라고 1회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사실확인서․○○○은행 예금통장․어음․입금표․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며 아래 <표>와 같이 쟁점거래 사실과 그에 대한 대금지급 사실을 주장하는 바,

○○○ 청구인이 위 일자에 현금을 인출한 사실 및 2000. 11. 1.에 지급하였다는 액면금액 1,800,000원의 어음(○○○)은 주식회사 ○○○금속이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준 것을 청구인이 배서하여 박○○○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박○○○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청구인 주장과 일치하는 현금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실제로 어음 1장을 박○○○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주된 근거는 박○○○의 진술이나 박○○○는 그러한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경찰수사과정에서 쟁점거래를 실제거래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그 외에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특별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