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거래는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장거래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나 손금인정 및 상여처분 제외는 타당함
일부거래는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장거래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나 손금인정 및 상여처분 제외는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부315(2006.4.5) 가치세 343,040원 및 2002년 귀속 법인세 5,312,470원의 부과처분과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30,965,000원을 대표이사 박○○○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02.6.22 진○○○로부터 공급가액 26,250,000원 상당의 메카니칼 프레스기계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2.2.1부터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1기중 ○○○(이하 "청구외법인1"이라 한다) 대표 전○○○로부터 메카니칼 프레스기계 1대(이하 "쟁점기계1"이라 한다)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26,25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 1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2.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2002.2기중 ○○○(이하 "청구외법인2"라 한다) 대표 현○○○으로부터 Band Sawing기계 1대(이하 "쟁점기계2"라 한다)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1,9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 한다) 1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2.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1,2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1,2(이하 "쟁점세금계산서" 이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5.8.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 1기 4,860,180원, 2002. 2기 343,040원, 합계 5,203,222원을 부과하고, 불공제한 관련공급가액 28,150,000원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사업년도 법인세 5,312,470원을 결정 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 30,965,000원을 대표이사 박○○○에 대한 상여도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계1을 진○○○을 통해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한 바, 먼저 쟁점기계1의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기계1의 매입대금 26,250,000원(공급가액)을 2002.6.22 진○○○ 예금계좌(○○○은행, ○○○)에 이체 송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진○○○의 예금계좌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진○○○이 청구외법인1의 고문이자 실제 거래담당자라고 주장하나, 진○○○이 청구외법인1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등 청구외법인1과의 관계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청구법인은 진○○○이 2002.6.22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기계1 매입대금 26,25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동 금액을 출금하여 ○○○에 소재한 부도난 공장(상호 불분명)에서 쟁점기계1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2005.10.14 1차 현지조사 때에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쟁점기계1의 실물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나, 2006.3.22 2차 현지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쟁점기계1과 같은 모델인 메카니칼 프레스 CS-150이 2대가 있고, 쟁점기계1이 설비이력관리카드에 구입가격 26,250,000원, 구입일자 2002.6.22, 제조일자 98년식 등으로 관리되고 현재 가동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쟁점세금계산서1이 매입처를 달리한 위장거래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법인1은 ○○○에서 2001.9.10 이후 현재까지 산업기계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2004.6.16 ○○○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 ○○○국세청의 조사결과 2003.1기와 2기중 가공매출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1,549백만원 발행교부 및 같은 기간중 가공매입세금계산서 9매 공급가액 2,029백만원을 수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기계1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1과의 실제 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진○○○이 2002.6.22 구입한 쟁점기계1을 청구법인에게 인도할 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관계로 청구외법인1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1을 수취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진○○○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및 쟁점기계1의 실물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1은 매입처를 달리한 위장거래라고 판단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2.7.30 청구외법인2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이○○○의 예금계좌(○○○은행 ○○○)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은행 ○○○)를 통하여 2,0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쟁점기계2의 매입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및 그 매입처가 어디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외법인2는 ○○○에서 1998.11.20 이후 현재까지 기계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2004.2.27 ○○○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 2002.7.1부터 2003.6.30까지 ○○○에 소재한 주식회사 ○○○ 외 38개 업체에 실물 거래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531,250,000원을 발행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 쟁점기계2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2와의 실제거래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다. (다) ○○○국세청의 자료상 조사시 2004.2.17 청구외법인2의 대표 현○○○이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2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이고, 쟁점세금계산서2를 교부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190,000원을 대가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국세청은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거래자료로 확정한 바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2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임이 인정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1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1이 발행한 것으로서 진○○○이 진술한 바대로 청구외법인1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1을 수취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위장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2는 청구외법인2 대표자 현○○○이 조사 전말서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이고 쟁점세금계산서2를 교부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190,000원을 대가로 받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2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나, 쟁점기계1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실제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1의 공급가액 상당액 26,25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법인의 매입원가로 보아 손금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