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0314 선고일 2006.03.27

사업영위 사실이 없는 단순한 부동산임대업자에 불과하여 양도인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부314(2006.3.27) STYLE="size-font:18pt;"> 청구인은 ○○○에서 ○○○주유소란 상호로 유류소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함)을 2004.8.1. 개업한 후 이를 영위하다 2004.8.31.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매출액을 추계결정하고 2005.12.15. 청구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68,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에 대해 비록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쟁점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양수인인 박○○○에게 포괄적으로 승계 시켰는바, 이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양수인이라 주장하는 박○○○는 쟁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단순 부동산 임대업자에 불과하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8.1.부터 쟁점사업을 영위하다 2004.8.31. 이를 폐업한 사실 및 당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박○○○에게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박○○○간 쟁점사업에 대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하는 청구인 명의의 경위서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입증자료가 제시된 바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폐업한 뒤, 박○○○는 이를 영위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게 재임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박○○○는 쟁점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단순 부동산 임대업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박○○○에게 쟁점사업을 포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