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위 사실이 없는 단순한 부동산임대업자에 불과하여 양도인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업영위 사실이 없는 단순한 부동산임대업자에 불과하여 양도인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부314(2006.3.27) STYLE="size-font:18pt;"> 청구인은 ○○○에서 ○○○주유소란 상호로 유류소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함)을 2004.8.1. 개업한 후 이를 영위하다 2004.8.31.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매출액을 추계결정하고 2005.12.15. 청구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68,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2004.8.1.부터 쟁점사업을 영위하다 2004.8.31. 이를 폐업한 사실 및 당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박○○○에게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박○○○간 쟁점사업에 대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하는 청구인 명의의 경위서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입증자료가 제시된 바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폐업한 뒤, 박○○○는 이를 영위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게 재임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박○○○는 쟁점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단순 부동산 임대업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박○○○에게 쟁점사업을 포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