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중 발행된 일부 세금계산서는 동일과세기간 내에 선지급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교부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용이나, 완성도 지급기준에 해당된다는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청구 기각함
과세기간 중 발행된 일부 세금계산서는 동일과세기간 내에 선지급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교부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용이나, 완성도 지급기준에 해당된다는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청구 기각함
〇〇세무서장이 2005.11.1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748,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소재 공동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면서 시공사인 주식회사 ○○개발로부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85,454,545원인 세금계산서 2매,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80,909,091원인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11.10.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748,740원과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32,990원(청구인의 매출누락분 17,490,000원에 대한 본세 및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에 따라 발행되었는지 여부
② 건설용역 제공완료일이 청구인 주장 실지공사완료일인지 쟁점주택 준공일인지 여부
③ 2004년 제2기분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이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참고: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22-2【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 한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은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 참고: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22-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 참고: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22-4【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납부세액 】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매입세액의 범위 】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건축물대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개발과 2004.5.22. 공사기간 2004.5.24~2005.4.10., 도급금액 650,000,000원에 쟁점주택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주택은 2005.5.12 사용승인을 얻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조사복명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주식회사 ○○개발 사이에 가공 및 위장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는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쟁점주택 사용승인일인 2005.5.12.을 용역공급시기로 보아 청구인이 각 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에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쟁점 ①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 공급에 따라 발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청구인과 주식회사 ○○개발간 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대금을 기성율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율 산정 및 대가지급 시기 등 구체적 대금지급관련 내용은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개발 명의 2004.10.20. 50,000,000원 2004.12.15. 154,000,000원, 2005.1.15. 100,000,000원, 2005.2.11. 150,000,000원, 2005.3.15. 196,000,000원 총 650,000,000원에 대한 기성금청구서․사용계획서는 처분청 조사시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그 상태로 보아 신빙성있는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제외하고 달리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및 검사를 거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그 진행도 또는 완성도를 확인하여 그 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달리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및 검사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 공급에 따라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 ②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개발의 실질적인 용역제공 완료일이 2005년 3월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전체공정이 2005.3.31.에 마무리되었으나 주차구획, 조경 등 마무리 공정이 미흡하여 이를 수정하느라 2005.5.12.에 사용승인을 얻었다는 내용의 쟁점주택 담당 건축사의 확인서, 2005.1.28.자 승강기검사확인증, 2005.3.14.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2005.3.9.자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5.3.31. 이후에 주차구획, 조경 등 마무리 공사가 진행된 것이 쟁점주택 시공사인 ○○개발과 무관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이에 대한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각종 검사필증은 당해 시설물설치에 대한 검사필증일 뿐이고 이에 의해 주택건설 용역제공 완료일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다) 처분청이 실질적인 용역제공 완료일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준공일인 2005.5.12.을 용역제공 완료일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 ③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4년 제2기분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라 주장하고 있는 바,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는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 통장․쟁점주택 건축시 청구인이 작성한 대금지급메모장 등을 검토하면,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동일과세기간 내에 선지급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교부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서면3팀-1980, 2004.9.24.)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