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6부0297 선고일 2006-08-11

[요지] 부동산 신축·분양사업에 대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이에 따른 압류처분도 당연무효라 볼 수 없다고 인정되는바 채권압류처분을 받고 부과처분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결정] O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의 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의 범위】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단서 생략)

(4) 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1)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OOO OOO OOOOOO OOOO 대지 23,702.2㎡ 위에 지하3층 지상5층 109,400.01㎡의 OOOOOOOO(사후 OOOO로 변경,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하기로 1994.7.27. OO건설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와 약정하고 1997.7.8.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공사 시행 및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2002.9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61,945,480원 및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2,551,960,080원을 2003.1.10.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심판청구하여 재조사경정 결정(OOOOOOOOOOO, 2003.8.20)되었고, 처분청은 재조사 후 2005.6.10. 과세기간을 1999년 제1기분에서 1997년 제1기부터 1998년 제2기분까지로 변경하고 세액을 569,949,220원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10.13. 청구법인의 OOOO OOOO지점 예금 압류 및 2005.10.18. 청구법인 부동산에 대한 공매예정통지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신축 및 분양사업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토지, OO건설은 공사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OO건설에게 분양수입금의 귀속과 함께 조세 및 공과금 일체도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등 OO건설이 주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확정수익배당금 216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동사업을 하였으므로 OO건설을 쟁점부동산 신축 및 분양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4) 쟁점부동산의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그 체납액에 대하여 OO건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심판청구하는 것은 OO건설이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는 결국 2003.1.10.자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05.6.10.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인 바,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OOO OOOOOO OO, 1961.10.26 ; OOO OOOOOOO, 1974.3.26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의 신축·분양사업에 대하여 시행사인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어 그에 따른 압류처분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는 것(OOO OOO OOOOO, 1989.7.11 같은 뜻)이므로 징수처분인 2005.10.13.자 채권압류처분을 받고 2003.1.10.자 및 2005.6.10.자 부과처분을 다투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