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0233 선고일 2006.06.30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부0233(2006. 6. 30) S=HStyle0>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건설이라는 상호로 도장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5.28. 주식회사 ○○○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0,0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거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자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소명요구하였으나 소명내용이 불충분함에 따라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거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7.14.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14,00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1,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세사업자로 힘들게 공사를 도급받아 도급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는 즉시 인건비 및 자재비등을 지급하기도 벅찬 현실에서 은행을 통한 금융거래는 생각할 수도 없음에도 쟁점거래와 관련한 금융증빙이 없다 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모래를 구입한 실물거래라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모래를 구입하여 무슨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등을 공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되어야 할 것임에도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대금지급증빙으로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금출납장․총계정원장 등 장부상 지출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로 볼 때 실물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임에도 관련 금융증빙이 없다 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법인은 2002.1.29. 개업하여 2003.9.16. 폐업하였고 개업후 일정기간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였으나 2003년 2기에 실제 사업자 박○○○이 자금사정악화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사업장을 자진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은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446,391천원)대비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금액(245,608천원) 비율이 55%에 달하여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거래를 통하여 모래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에게 모래구입과 관련하여 공사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입금표만으로는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하여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주식회사 ○○○씨의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할 뿐 쟁점거래가 실제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