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부0233(2006. 6. 30) S=HStyle0>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외법인은 2002.1.29. 개업하여 2003.9.16. 폐업하였고 개업후 일정기간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였으나 2003년 2기에 실제 사업자 박○○○이 자금사정악화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사업장을 자진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은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446,391천원)대비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금액(245,608천원) 비율이 55%에 달하여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거래를 통하여 모래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에게 모래구입과 관련하여 공사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입금표만으로는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하여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주식회사 ○○○씨의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할 뿐 쟁점거래가 실제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