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세금계산서 수취시 건설회사 직원이 아님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보기는 어렵다 인정되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바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한 처분임
[요지] 쟁점 세금계산서 수취시 건설회사 직원이 아님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보기는 어렵다 인정되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바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5.7.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2기 23,280,730원 및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4,77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쟁점 공사를 쟁점 매입처 정○현이 아닌 최○원이 하고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매입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쟁점 세금계산서, 입금표, 영수증, 무통장입금표, 고소장 및 고소장 접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중 공사도급계약서, 쟁점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보면, 쟁점 매입처는 개인사업자이나 상호 및 도장을 법인명 "(주)○○건설"을 사용하고, 2002.6.11. 공사대금 현금 2,700만원을 최○원에게 지급하면서 영수증상에 "○○건설(주) 이사 최○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은 공사대금으로 2002.10.11. 정○현의 농협 계좌로 94,552,170원을 송금하였고, 2005.8.26. 부산광역시 ○○경찰서에 쟁점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인 양 발행해 주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편취한 최○원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 매입처와 공사도급계약 체결, 공사대금 지급 및 쟁점 세금계산서 수취시 최○원이 (주)○○건설의 직원(이사)가 아닌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알지 못한 데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