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사업장 명의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지점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시스템의 오류나 착오라는 것이 달리 입증되지 않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본점사업장 명의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지점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시스템의 오류나 착오라는 것이 달리 입증되지 않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시 ○○군 ○○읍 ○○리 ○○에 지점사업장인 ○○주식회사 ○○원자력본부(이하 “지점사업장” 이라 한다)를 두고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3년도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등을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2003년 ○○ ○○○○○○ 1,2호기와 관련한 종합설계용역을 ○○기술주식회사로부터 제공받으면서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 중 2003.11.20 수취한 1매(공급가액 15,657,179,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한다)가 지점사업장의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본점이 아닌 지점사업장이 공제받았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2005.10.5. 청구법인 지점사업장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6,571,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 청구법인이 본점사업장을 주사업장으로 하고 지점사업장 등을 종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것, 청구법인이 2003년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등을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것, 청구법인이 2003년 ○○ ○○○○○○ 1, 2호기와 관련한 종합설계용역을 ○○○○기술주식회사로부터 제공받으면서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2매를 수취하였으나 이 중 쟁점세금계산서가 지점사업장의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된 것에 있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본점사업장이 아닌 지점사업장이 공제받은 것은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의 오류에 의한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는 지점사업장이므로 동 매입세액을 지점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주사업장인 본점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종사업자인 지점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로 잘못 신고하였다면. 비록 부가가치세 신고는 잘못되었으나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매입세액신고액을 합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매입세액이 과다 신고 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과다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지점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과소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본점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자금운영상 부담을 주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점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고지하는 것은 조세행정상 합리성이 결여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지점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본세와 기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4중 744, 2004.07.13. 참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의 오류에 따른 착오라는 주장이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지점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