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상여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0127 선고일 2006.07.20

이중으로 계상한 경비(유류비)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부 127(2006. 7. 20):center;'>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시, 청구법인이 유류비 259,786,821원(이하 “쟁점유류비”라 한다)을 장부에 이중으로 계상하였음을 적출하고, 쟁점유류비를 손금불산입 및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조○○○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10.6. 청구법인에게 2002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유류비는 회계담당직원이 2002년 10월 및 11월에 유류의 단가 변동이 심하여 월간 유류비 내역에 대한 매입단가를 보고하면서 전표를 작성한데서 비롯된 것이고, 동 전표는 회계에 반영하지 않아야 하나 착오로 장부에 기록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시 이중으로 계상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청구법인은 2002년 중 당기순손실이 23억원에 이르러 가공경비를 계상할 이유가 없었고 결손 때문에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야 하였으며, 2002.12.31. 현재 대표자(조○○○)에 대한 차입금(가수금) 잔액이 19억원이고 2002년도 중에는 차입금을 반제받은 사실도 없으며, 이중으로 계상된 쟁점유류비는 확인된 즉시(2005.9.30.) 채무면제익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쟁점유류비는 회계담당직원의 착오에 의하여 이중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손금불산입함은 타당하나, 동 금액에 상당하는 가공가수금이 계상되어 가공으로 계상된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것이며, 쟁점유류비에 상당하는 대표자 가수금은 매년 동 금액 이상이 계상되어 사외유출되지 않았고, 가공경비(쟁점유류비)가 계상됨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이월결손금에 반영되기는 하였으나 가공계상된 이월결손금과 가공계상된 가수금의 채무면제익이 상계되어 가공계상된 금액이 장부상 제거되었으므로 이를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금액의 수수도 없었으므로 이중 계상된 쟁점유류비 상당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유류비 상당액이 가공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유류비 계상일에 가수금 계상액이 쟁점유류비 계상액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고, 해당일 이후 가수금 계상액의 합계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유류비 상당액을 가공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현금출납부상 잔액이 마이너스인 점을 들어 현금지출이 없었다고 하나 쟁점유류비가 계상되기 전의 현금출납부에도 잔액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 해당일자의 현금출납부가 전체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닌 한 잔액이 마이너스란 이유만으로 해당일자의 현금지출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없으므로, 가공계상된 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고 기장한 회계장부에 따라 해당 소득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유류비를 중복 계상하면서 가수금을 가공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2002년 가수금 잔액 1,901백만원, 2003년 가수입금액 1,243백만원, 가수반제액 2,076백만원으로 2003년 가수반제액이 동년 가수입금액을 반제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이월가수금이 우선 반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유류비에 대응하는 가수금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유류비 상당액의 가수금을 2005.9.30. 채무면제익으로 처리하여 이월결손금에 반영함으로써 가공계상액이 장부상 제거되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것도 이 건 법인세 조사결과를 통지받고 난 후 조세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행한 회계처리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중으로 계상한 경비(유류비)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년도 중 장부에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유류비를 이중으로 계상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결산서 내역을 보면 아래 <표2>과 같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에 대한 가수금 변동내역을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 또한, 청구법인은 2002.10.1. -23,741천원, 2002.10.3. -11,001천원, 2002.11.28. -30,898천원, 2002.11.30. -129,312천원 등으로 기재된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위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중으로 계상한 쟁점유류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타당하나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에 대하여 장부상으로만 지출된 것으로 계상하였을 뿐 실제는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가공차입금(가수금)으로 계상되었다가 채무면제익(가수금 반제)으로 상계되어 적법한 회계처리로 환원되었으므로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배○○○은 쟁점유류비를 가공(이중)경비로 계상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가공으로 계상된 쟁점유류비 상당금액은 전액 조○○○(전 대표이사)에 귀속되었음을 확인(2005. 청구법인 대표이사 배○○○ 확인서 참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단기차입금(가수금) 원장에 의하면, 2002.11.28. 대표이사 가수금 입금 3천만원, 2002.11.30. 대표이사 가수금 입금 5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이중으로 계상한 쟁점유류비는 2002.11.28. 142,026,138원, 2002.11.30. 117,760,683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유류비 상당금액이 가수금으로 가공계상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현금출납장상 현금이 부(-)로 기재된 점을 들어 가수금을 가공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보듯이 쟁점유류비를 이중으로 계상한 날 이전에도 현금이 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가수금을 가공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중으로 계상된 쟁점유류비 상당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전 대표이사인 조○○○에게 귀속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유류비 상당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조○○○)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