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으로 계상한 경비(유류비)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이중으로 계상한 경비(유류비)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부 127(2006. 7. 20):center;'>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년도 중 장부에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유류비를 이중으로 계상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결산서 내역을 보면 아래 <표2>과 같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에 대한 가수금 변동내역을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 또한, 청구법인은 2002.10.1. -23,741천원, 2002.10.3. -11,001천원, 2002.11.28. -30,898천원, 2002.11.30. -129,312천원 등으로 기재된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위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중으로 계상한 쟁점유류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타당하나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에 대하여 장부상으로만 지출된 것으로 계상하였을 뿐 실제는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가공차입금(가수금)으로 계상되었다가 채무면제익(가수금 반제)으로 상계되어 적법한 회계처리로 환원되었으므로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배○○○은 쟁점유류비를 가공(이중)경비로 계상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가공으로 계상된 쟁점유류비 상당금액은 전액 조○○○(전 대표이사)에 귀속되었음을 확인(2005. 청구법인 대표이사 배○○○ 확인서 참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단기차입금(가수금) 원장에 의하면, 2002.11.28. 대표이사 가수금 입금 3천만원, 2002.11.30. 대표이사 가수금 입금 5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이중으로 계상한 쟁점유류비는 2002.11.28. 142,026,138원, 2002.11.30. 117,760,683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유류비 상당금액이 가수금으로 가공계상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현금출납장상 현금이 부(-)로 기재된 점을 들어 가수금을 가공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보듯이 쟁점유류비를 이중으로 계상한 날 이전에도 현금이 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가수금을 가공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중으로 계상된 쟁점유류비 상당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전 대표이사인 조○○○에게 귀속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유류비 상당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조○○○)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