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부동산경매와 관련하여 배당받은 금액 중 이자상당액 66백만원을 비영업대금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원의 부동산경매와 관련하여 배당받은 금액 중 이자상당액 66백만원을 비영업대금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부 125(2006. 8. 23.) e-height:170%;'>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생략)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지방법원의 배당표상 청구인에게 배당된 경락배당금 중 이자상당액 66,098,620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원금외는 이자소득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연대채무자(최○○○, 한○○○) 및 대리인 차○○○(최○○○의 남편)가 채권자(청구인, 여○○○)에게 입회인 박○○○의 입회하에 1989.12.26.에 작성한 각서, 채무자 최○○○가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발행․교부한 액면가액 6천만원의 약속어음 사본, 청구인의 배당요구신청(2003.5.20), 합의서(2003.11.22), 위임장(2004.2.26), 이○○○작성 확인서(2005.12.29), ○○○ 대표자 박○○○의 영수증, 수표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최○○○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1988.12.20.에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0,000,000원을 변제받음에 따라 잔액 30,000,000원이 배당청구일 현재 대여금 잔액으로 남아 있고, 쟁점부동산이 ○○○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락되어 선순위채권자인 청구인에게 96,098,620원(원금 30,000,000원 및 이자상당액 66,098,620원)이 배당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경락배당금 96,098,620원 중 15,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81,098,620원은 ○○○ 대표자 박○○○에게 지급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쟁점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경락배당금을 수령한 이상 쟁점이자상당액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수령한 경락배당금 중 일부를 타인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타인간에 새로운 법률관계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여질 뿐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이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대여금 원금 30,000,000원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쟁점이자상당액 66,098,620원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쟁점이자상당액 66,098,620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