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한 이건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한 이건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12.30.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94.12.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94.12.22. 신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 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94.12.31. 신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94.12.31. 신설)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94.12.31. 신설)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94.12.31. 신설)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94.12.31. 신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40.63㎡)를 1990.4.6.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3.18. 아파트 재건축조합 승인으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한 후 2002.12.30. 동 아파트 입주권을 625백만원에 양도하고 2003.2.28. 및 2003.4.11. 각각 분납하여 양도소득세 115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위와 같은 아파트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고 1세대1주택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를 2005.7. 신문을 보고 알게 된 후, 2005.11.24. 처분청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12.7. 경정청구기간 2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거부통지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는 청구인과 같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2003.2.28. 이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기한인 2005.5.31.까지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년을 경과한 2005.11.24. 경정청구하였다. (다) 한편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①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②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건과 같이 청구인이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를 인지하여 경정청구한 사실은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이건 불복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