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0051 선고일 2006.08.16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사업용건물을 협의매도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부0051(2006. 8. 16.):center;'>

1. 처분개요

○○○시가 도로공사를 위해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 소재 토지와 동지상 건축물(이하 건축물을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2000.3.20. 협의에 의해 등기이전 받고, 2000.3.27. 쟁점건물에 대해 116,25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협의매도를 과세거래로 보아 2005.6.10.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255,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쟁점건물을 양도한데 대한 대가가 아니라 철거하고 이전하면서 발생되는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자치단체에 쟁점건물을 협의로 등기이전하여 준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시는 보상금 산출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취득할 자산을 평가하도록 하여 그 산술평균액을 보상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철거비나 이전비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등기이전하여 준 후에도 철거하지 않았고, 2년 뒤 ○○○시가 직접 쟁점건물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협의매도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99. 12. 31 단서삭제)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80.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2000.3.20. ○○○시에 등기이전하여 주고, 양도대가로 쟁점금액을 2000.3.28. 수령하였음과 쟁점건물의 철거는 2년 뒤 ○○○시에 의해 행해졌음이 확인된다.

○○○시는 쟁점건물을 취득하면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준용하는 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협의취득하였는데, 이에 의한 협의취득은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이다(대법원 2002다68713, 2004.9.24 같은 뜻).

○○○시의 보상금 산출방식을 살펴보아도, 쟁점금액은 쟁점건물의 평가액이며 쟁점건물의 철거나 이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고 보이며,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철거하여 새로운 장소로 이전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쟁점건물의 철거․이전비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시와 청구법인간 손실보상계약 제5조에서 공사방해금지를 정하면서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이 철거․이전하거나 포기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철거․이전비라고 주장하나, 동조항에서 정하는 조건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철거․이전하지 않고도 쟁점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서 공사를 방해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므로, 동조항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철거․이전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협의매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