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인의 처(김○○)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김○○)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부42(2006. 7. 28.) line-height:160%;'>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 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임대인인 김○○○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2002.8.1.부터 24개월간 임차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주로 가짜유명상표 여성의류를 취급하다가 2005.5월 중 상표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실 및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 2005.5.10.자 ○○○지방검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년경에도 상표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시장에서 다년간 의류를 판매하며 생활을 하여 왔으며, 가게규모는 2.5평 가량으로 종업원은 별도로 없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김○○○이 일을 보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통장○○○과 청구인의 처 김○○○의 통장○○○의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4년 기간중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4,477,453천원)이 청구인의 처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265,590천원) 보다 월등히 더 많은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의 처 김○○○은 2005.6.24. 자신이 공동대표자로 기재된 처분청의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임대인 김○○○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된 처분청의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국제시장 인근 상인인 청구외 박○○○ 등도 실지 구매, 영업, 판매하는 경영자가 청구인의 처 김○○○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과 김○○○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 각각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함과 동시에 소득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및 김○○○ 각각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반면, 청구인은 2002.7월부터 2003.5월까지 ○○○ 에서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쟁점사업장은 실질적으로 김○○○이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국제시장 상인 하○○○외 16명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며, 예비적으로 김○○○을 실질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다면, 청구인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는 다툼이 없는 바,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의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국세기본법 통칙 3-3-2…25, 참고). (나) 그러나,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청구인의 통장으로는 5년간 44여억원이 입금되었으나 청구인의 처의 통장으로는 2억6천만원 정도 밖에 입금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경영과 관련된 자금은 대부분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지방검찰청의 수사보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년경에도 상표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시장에서 다년간 의류를 판매하며 생활을 하여 온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 등으로 볼 때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단독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반면, 청구인의 처가 공동사업자라는 확인서 및 청구인의 처가 단독사업자라는 확인서 등이 위 ○○○지방검찰청의 수사보고서와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벌금형을 받은 사실 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를 공동사업자로 보거나 청구인의 처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의 처를 청구인과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 하겠다.
(4) 그러나,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법적 효력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