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법인 대표이사 배우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보 처분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0012 선고일 2006.10.12

○○주식회사에게 부과한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2005. 3. 31.납기)가 체납되자 대표이사 이○○의 배우자에게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의 처로서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주식회사에게 부과한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471,670원(2005.3.31.납기)이 체납되자 청구인과 남편 이○○의 주식 보유지분이 각 15%및 40%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0,420,750원(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6.5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식회사는 설립시 자본금 납입부터 운영 등 모든 일을 대표이사 이○○이 단독으로 처리하였는 바, 청구인은 감사로 등재된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설립 및 경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단지 서류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하여 쟁점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식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이사 이○○의 배우자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같은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이므로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대표이사의 배우자라 하여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로 지정통보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생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회사의 출자지분 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과 남편 이○○ 및 친족인 박○○의 보유주식지분 합계는 65%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이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주, 백만원, %) 주 주 주 식 수 금 액 지 분 율 관 계 과점주주 여부 박

○○ (청구인) 12 60 15 본인 여 이

○○ 32 160 40 남편 여 이

○○ 16 80 20 기타 부 이

○○ 10 50 12.5 기타 부 박

○○ 8 40 10 친족 여 이

○○ 2 10 2.5 기타 부 계 80 400 100

(2)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설립 및 경영에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본인을 쟁점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5.7.18.자 ○○주식회사 총무 이○○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은 감사로서 근무하지도 아니하였고, 주주로서의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설립시 자본금은 남편 이○○이 납입하였다는 증빙으로서 동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의 보통대출원장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주식회사 ○○은행 ○○지점의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와 위 대출통장등에 의하여 이○○이 1999.5.20.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400백만원을 대출받아 1999.5.24. 주금납입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 중 51%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회장. 사장. 이사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고,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게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출자지분에 비례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할 것이다(국심 2004중3784, 2005.6.22.도 같은 뜻임).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대표이사 이○○의 배우자로서 동 법인 설립 당시부터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바,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의 배우자로서 자신이 위 법인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자신의 출자지분에 비례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 해당금액을 납부하도록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