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게 부과한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2005. 3. 31.납기)가 체납되자 대표이사 이○○의 배우자에게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회사에게 부과한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2005. 3. 31.납기)가 체납되자 대표이사 이○○의 배우자에게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의 처로서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주식회사에게 부과한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471,670원(2005.3.31.납기)이 체납되자 청구인과 남편 이○○의 주식 보유지분이 각 15%및 40%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0,420,750원(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6.5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주식회사는 설립시 자본금 납입부터 운영 등 모든 일을 대표이사 이○○이 단독으로 처리하였는 바, 청구인은 감사로 등재된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설립 및 경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단지 서류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하여 쟁점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식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이사 이○○의 배우자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같은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이므로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생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주식회사의 출자지분 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과 남편 이○○ 및 친족인 박○○의 보유주식지분 합계는 65%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이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주, 백만원, %) 주 주 주 식 수 금 액 지 분 율 관 계 과점주주 여부 박
○○ (청구인) 12 60 15 본인 여 이
○○ 32 160 40 남편 여 이
○○ 16 80 20 기타 부 이
○○ 10 50 12.5 기타 부 박
○○ 8 40 10 친족 여 이
○○ 2 10 2.5 기타 부 계 80 400 100
(2)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설립 및 경영에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본인을 쟁점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5.7.18.자 ○○주식회사 총무 이○○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은 감사로서 근무하지도 아니하였고, 주주로서의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설립시 자본금은 남편 이○○이 납입하였다는 증빙으로서 동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의 보통대출원장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주식회사 ○○은행 ○○지점의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와 위 대출통장등에 의하여 이○○이 1999.5.20.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400백만원을 대출받아 1999.5.24. 주금납입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 중 51%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회장. 사장. 이사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고,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게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출자지분에 비례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할 것이다(국심 2004중3784, 2005.6.22.도 같은 뜻임).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대표이사 이○○의 배우자로서 동 법인 설립 당시부터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바,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의 배우자로서 자신이 위 법인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자신의 출자지분에 비례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 해당금액을 납부하도록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