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조성 관련 매입세액 중 낙석방지망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에 부착된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골프장조성 관련 매입세액 중 낙석방지망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에 부착된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1. ○○세무서장이 2006.9.18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03년 제1기 내지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받은 낙석방지망설치공사의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을 각 과세기간별로 재조사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군 ○○읍 ○○리 ○○외 26필지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3년 제1기 내지 2004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주식회사 ○○○개발(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골프장조성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그 중 맹암거공사비, 낙석방지망공사비, 잔디조성공사비, 조경공사비 관련 공급가액 합계 3,802,650,000원 상당(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06.7.25. 처분청에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이어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하여 2006.9.18.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괄호 안 생략) (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구 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3 4 20년 (15년~25년) 40년 (30년~50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1) 청구법인은 골프장 조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매입세액 중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아래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전체공사 공급가액 매입세액 공제대상 공급가액 차 이 (③-①) 신고
① 경정청구
② 심판청구
③ 공급가액 세 액
2003. 1 6,988,000 2,161,878 5,070,492 4,627,453 2,465,575 246,557
2003. 2 6,012,000 2,857,421 4,362,307 3,981,146 1,123,724 112,372
2004. 1 772,727 298,350 560,690 511,700 213,350 21,335 합 계 13,772,727 5,317,650 9,993,490 9,120,300 3,802,649 380,265 (2)
○○○ 개발이 작성한 ‘
○○○○ 컨트리클럽 코스조성공사’의 계약내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골프장 조성 공사비의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총 공사비 17,000,000 순공사비 홀조성공사 잔디조성 1,904,605 맹암거 225,469 낙석망 345,100 기 타 978,215 조경공사 1,520,475 그 밖 9,556,965 소 계 14,470,830 간접비 2,529,169 (단위: 천원)
(3)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한 조경공사는 골프경기시 방풍역할과 골프장의 경관을 좋게 하며 토사유출방지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골프장의 홀과 홀사이, 언덕 등에 나무 등을 식재하는 공사이고, 홀공사에 수반된 잔디공사는 골프장 부지내의 훼어웨이, 티, 그린, 법면 등에 잔디를 심는 공사이며, 홀공사에 수반된 맹암거공사는 홀 주위에서 스며드는 물로 인하여 지반이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홀 밑부분에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 구멍이 뚫린 유공관을 매설하고 자갈, 모래를 깐 다음 부직포로 마무리를 하는 공사이며, 낙석방지망 설치공사는 임야를 절개한 법면에 낙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철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임이 확인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들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한편,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구축물이란 토지위에 정착 건설한 건물이외의 토목설비․공작물 및 이들의 부속설비로서 교량, 샘, 상하수도, 용수설비, 도로, 터널, 지하도관, 정원 등을 포함한다(대법원 2006.7.28. 선고 2004두13844 판결, 국심 2005중3822, 2006.9.15 결정, 국심 2000중3133, 2001.3.17 결정 참조).
(5) 살피건대,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잔디공사, 조경공사 및 홀 조성에 필요한 맹암거설치 공사를 한 것은 골프장 용지의 조성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그 공사로 식재 또는 조성된 잔디․조경공사와 홀의 맹암거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청구인이 골프장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6.7.28. 선고 2004두13844 판결, 국심2005중3822, 2006.9.15 결정 참조). 그러나 낙석방지망은 토지와 일체가 되어 영구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고 토지에 부착된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설치공사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6)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잔디공사, 조경공사, 홀 조성에 수반된 맹암거 설치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한 부분에 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