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구-4005 선고일 2007.04.06

주주임원단기채권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경상북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주식회사 ○○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해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해산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주주임원단기채권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608,243,247원(이하 “당초상여처분액”이라 한다)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2005.11.8.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상여처분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06.9.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6,372,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상여처분액 중 256,243천원은 상여처분이 타당하나, 나머지 352,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사(이하 “○○사”라 한다)에게 대여한 것으로 1999년 ○○사의 설립 및 증자시 청구외법인이 납입할 증자대금과 상계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외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지 않고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대여금이 1999년도에 오히려 483,000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인이 ○○사의 주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사에 대여하였다가 ○○사의 증자시 그 납입대금으로 상계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외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출금전표, 법인 출자지분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출금전표에 의해 청구외법인이 아래 〈표〉와 같이 231,000천원을 ○○플라스틱 등에 대여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상계한 시점과 상계한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 청구외법인 대여 내역 (단위: 천원) 날 짜 적 요 금 액 첨부된 증빙서류 1999.04.15.

○○프라스틱 대여금 100,000

○○은행 무통장입금증 1999.11.27

○○사 대여금 50,000

○○은행 대출금계산서 1999.11.30

○○사 대여금 81,000

○○은행 무통장입금증 합계 231,000

(3) 청구외법인이 1999년(날짜 미상)에 ○○플라스틱(대표 심○○)과 자본을 공동투자하여 ○○사를 설립하고, 청구외법인이 그 자본금의 49%를 투자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 법인출자지분 계약서(2000.1.6. ○○○○법률사무소 공증)에 나타난다.

(4) ○○사(대표이사 ○○○)가 1999.3.17. 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당시 자본총액이 50,000천원이며, 2000.5.30.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총액이 250,000천원으로 증가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2000.12.31. 현재 ○○사 주주현황 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5.30. ○○사가 실시한 유상증자로 6,250주를 취득하여 ○○○의 주주가 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위에서 살펴본 법인 출자지분 계약서 등과는 달리 ○○사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출금전표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외법인의 대여금 합계액이 231,000천원으로 쟁점금액 352,000천원과 차이가 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상계한 구체적인 시점과 상계금액등이 청구외법인의 회계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인이 ○○사에 출자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사에 대여하였다가 ○○사의 증자시 납입대금으로 상계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외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