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경비를 부외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구-3998 선고일 2007.01.25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달리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전동공구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7.1.부터 김○○과 공동(지분 50:50)으로 사업을 영위한 자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조사결과, 2003년 ○○자재백화점 매출분 15,909천원, 매입처인 ○○○○○○○○○(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2004년 78,335천원, 2003년 41,828천원 및 기타소득 2004년 10,270천원, 2003년 10,012천원을 신고누락하고, 2004년 30,103천원을 매출원가로 과다계상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수입금액 누락액(2003년 67,750천원, 2004년 88,605천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매입과다 계상분(2004년 30,103천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 지분(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6.7.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17,148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4,515,688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8. 이의신청(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07,439원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3,188원이 감액 결정됨)을 거쳐 200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거나 과소 계상한 통신비 3,094천원(2003년 1,393천원, 2004년 1,700천원), 접대비 7,728천원(2003년 1,333천원, 2004년 6,395천원)와 시외에 소재하는 거래처 및 신규 판매처에 대한 납품, 대금회수, 영업활동 등을 위하여 시외출장이 잦은 관계로 숙박비, 출장비 등 여비가 많이 지출되었으나 장부상 반영되지 아니한 여비교통비 60,274천원(2003년 20,098천원, 2004년 40,175천원) 전부 합계 71,095천원을 부외경비로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통신비(3,094천원)는 휴대폰 특성상 실제 사용인 및 사업관련 여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고, 접대비(7,728천원)는 대부분이 주점 등 유흥업소 카드 결제건으로 사업과 관련이 없으며, 여비교통비(60,274천원)은 조사당시 원시장부 및 전산 장부에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당초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경비를 부외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년 ○○자재백화점 매출분 15,909천원, 매입처인 ○○○○○○○○○(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2004년 78,335천원과 2003년 41,828천원 및 기타소득 2004년 10,270천원과 2003년 10,012천원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사실과 2004년 1기 30,103천원을 이중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부주의로 인하여 당초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계상한 통신비 3,094천원(2003년 1,393천원, 2004년 1,700천원)과 접대비 7,728천원(2003년 1,333천원, 2004년 6,395천원) 및 시외에 소재하는 거래처와 신규 판매처에 대한 납품, 대금회수, 영업활동 등을 위하여 시외출장이 잦은 관계로 숙박비, 출장식비 등 여비교통비 60,274천원(2003년 20,098천원, 2004년 40,175천원)을 부외경비로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가) 통신비 3,094천원은 청구인과 공동사업자 김○○이 각자의 신용카드로 결재된 휴대폰 사용 요금이며, 접대비 7,728천원은 식사비 및 유흥비로서 이 모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달리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나) 청구인은 여비교통비 60,274천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여비교통비 계정’의 사원별 일자별 현황의 전산출력 장부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조사당시 원시장부 및 전산장부가 전혀 없었던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달리 실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당초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