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를 시공한 실사업자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국심-2006-구-3975 선고일 2007.02.09

청구외법인 직원으로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내역이나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제세공과금의 내역 등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볼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주)○○테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학교 등의 화장실 보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실제 사업자이므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주)○○타일 및 (주) ○○건설로부터 각각 38,000천원 및 47,7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나,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7.1.을 개업일로 하여 직권으로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10.1. 청구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6,043,0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공사를 시공한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의뢰받아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 등과 함께 쟁점공사를 완공하였으며, 이는 청구외법인 직원의 지위에서 시공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사업과는 무관하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원도급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일부 공사를 (주)○○타일외 1개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어 시공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재비 및 인건비로 지급받아 거래처에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노○○ 및 (주)○○타일의 대표이사 김○○의 소명서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공사를 시공한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정공사를 의뢰받아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 등과 함께 쟁점공사를 완공하였으며, 이는 청구외법인의 직원의 지위에서 시공한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과는 무관하므로 이 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노○○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2002. 8.9. ○○대학교 ○○관 및 ○○동 등의 화장실 개수보수공사와 ○○대학교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시행하면서 청구인에게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발주하여 시행하고 청구인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주)○○타일 및 (주)○○건설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각 1매(공급가액 38,000천원 및 47,700천원, 합계 85,700천원)를 수취하여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자재를 구입한 거래처인 (주)○○타일의 대표이사 김○○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소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았고, 자재대금은 청구인으로부터 현금 및 수표로 받았으며,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외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직원의 직위로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내역이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 제세공과금의 내역 등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볼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직원의 지위에서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임에도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공사의 원도급자인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노○○ 및 쟁점공사에 소요된 건축자재를 납품한 (주)○○타일의 대표이사 김○○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을 쟁점공사를 시공한 실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