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실제사업자로 본 건축사는 건축법상 시공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그 외 다른 실제사업자가 공사를 관리하고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건물의 실질 시공자는 건축사가 아닌 다른 실제사업자로 보임
당초 실제사업자로 본 건축사는 건축법상 시공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그 외 다른 실제사업자가 공사를 관리하고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건물의 실질 시공자는 건축사가 아닌 다른 실제사업자로 보임
ㅇㅇ세무서장이 2006.7.5. 청구인에게 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8,739,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실질 시공자를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건축사사무소(상호 ㅇㅇ)를 운영하는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쟁점건물 공사대금 204,918천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전화를 통한 의견진술제도(conference call)를 통하여 국세심판관회의(2007.6.28.)에서 “청구인은 1997.4.2.부터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건축사무소 ㅇㅇ을 운영하는 건축사로 건축사는 감리를 담당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을 시공할 수 없으며,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는 이ㅇㅇ이고, 학연, 지연으로 알게 된 건축주 김ㅇㅇ의 父 김ㅇㅇ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쟁점건물의 건축공사에 관여하게 된 것이며,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취하여 실제 시공자인 이ㅇㅇ에게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인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아래 <표 1>과 같이 청구인은 건축사이며, 이ㅇㅇ는 일반건축공사 사업을 영위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1> 상 호 건축사무소 ㅇㅇ ㅇㅇㅇㅇ디자인 사업자명 박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이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소 재 지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개업일(폐업일) 1997.4.2.(계속사업자) 2000.11.4.(2002.12.31) 업 종 서비스/건축설계 건설/일반건축공사 (나) 건설교통부가 1999년 9월에 발간한 건축행정편람을 보면, 건축사무소와 건설업 면허를 가진 건축사가 설계, 감리 및 시공을 모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건축사무소 개설 등록한 건축사가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건축물의 설계, 감리 및 시공을 같이 할 수는 없음”이라고 회신(건축58070-1981, 1997.6.9.)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신고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첨부서류인 수입금액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1,500천원(공급가액)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이ㅇㅇ의 인감증명서 첨부된 사실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의장 1급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건물신축 및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있고, 쟁점건물은 본인이 건축하였으므로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쟁점건물 신축 관련 거래처는 ㅇㅇ레미콘(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판넬(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공업사(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페인트(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전력(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이 있다.” “또한, 공사대금은 당시 거래한 통장으로 136,960천원을 입금받았고, 현금으로 57백만원을 받았으며, 기와대금 29백만원은 건축주가 직접 ㅇㅇ기와에 지급하였으며 위의 모든 내용은 틀림이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건축주인 김ㅇㅇ과 김ㅇㅇ의 남편 최ㅇㅇ로부터 아래 <표 2>와 같이 총 공사대금 225,410천원 중 196,410천원을 건축주로부터 수취하였고, 이 중 193,960천원을 이ㅇㅇ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ㅇㅇ도 동 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아래 <표 2>의 송금내역은 박ㅇㅇ(청구인)의 ㅇㅇㅇㅇ조합 계좌(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이ㅇㅇ의 ㅇㅇ은행 계좌(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및 ㅇㅇㅇㅇ조합계좌(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2> (단위: 천원)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받은 금액 청구인이 이ㅇㅇ에게 지급한 금액 일자 구분 금액 수령자(송금인) 일 자 구분 금액 수령자(송금인) 03.10.08 송금 60,000 박 ㅇㅇ (김 ㅇㅇ) 03.10.09 현금 20,000 이 ㅇㅇ (박 ㅇㅇ) 03.10.13 송금 9,500 03.10.16 송금 12,500 03.10.22 송금 10,000 03.10.27 송금 2,500 03.10.29 송금 850 03.10.31 현금 3,000 03.11.13 송금 15,000 박 ㅇㅇ (최 ㅇㅇ) 03.11.13 송금 10,000 이 ㅇㅇ (박 ㅇㅇ) 03.11.25 현금 2,000 03.11.28 현금 1,000 04.02.05 현금 1,000 04.02.10 송금 200 03.12.01 송금 20,000 박 ㅇㅇ (김 ㅇㅇ) 03.12.01 송금 20,000 이 ㅇㅇ (박 ㅇㅇ) 03.12.31 송금 15,000 박 ㅇㅇ (김 ㅇㅇ) 03.12.31 송금 15,000 이 ㅇㅇ (박 ㅇㅇ) 04.02.13 현금 10,000 박 ㅇㅇ (김 ㅇㅇ) 04.02.13 현금 10,000 이 ㅇㅇ (박 ㅇㅇ) 04.03.02
• 29,000 건축주가 기와 대금 직접 지급 04.03.02
• 29,000 건축주가 기와 대금 직접 지급 04.03.02 현금 20,000 박 ㅇㅇ (최 ㅇㅇ) 04.03.02 현금 20,000 이 ㅇㅇ (박 ㅇㅇ) 04.05.28 송금 20,000 이 ㅇㅇ (최 ㅇㅇ) 04.05.28 송금 20,000 이 ㅇㅇ (최 ㅇㅇ) 04.05.31 송금 24,000 이 ㅇㅇ (최 ㅇㅇ) 04.05.31 송금 24,000 이 ㅇㅇ (최 ㅇㅇ) 04.06.23 송금 6,000 이 ㅇㅇ (최 ㅇㅇ) 04.06.23 송금 6,000 이 ㅇㅇ (최 ㅇㅇ) 04.07.19 송금 6,410 이 ㅇㅇ (최 ㅇㅇ) 04.07.19 송금 6,410 이 ㅇㅇ (최 ㅇㅇ) 계
• 225,410
• 계
• 222,960
• ※차액 2,450천원은 소명하지 못하며, 기와대금 29백만원은 최ㅇㅇ(건축주 남편)가 ㅇㅇ기와에 직접 지급함 (바)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및 견적서가 청구인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전액이 이ㅇㅇ에게 전달했는지가 불분명한 점 및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환경관계법 및 건축법과 관련하여 건축시공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것을 각서한 점 등을 근거로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이는 학연 및 지연으로 알게 된 건축주 김ㅇㅇ의 父 김ㅇㅇ이 쟁점건물을 책임지고 건축해 달라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쟁점건물의 건축공사에 관여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의견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은 1997년 4월부터 건축설계업을 개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축사로서, 건축사는 감리를 담당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공을 할 수 없는 점,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계좌로부터 이ㅇㅇ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공사대금 56,410천원이 건축주 김ㅇㅇ의 남편 최ㅇㅇ가 이ㅇㅇ에게 직접 송금하여 지급된 점, 이ㅇㅇ는 일반건축공사 사업을 영위한 경력이 있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라고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기 보다는 이ㅇㅇ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시공자를 이ㅇㅇ가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