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납세자의 친척이 한 불복청구의 효력

사건번호 국심-2006-구-3869 선고일 2007.05.15

세무 대리인이 아닌 납세자의 친척이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불복청구를 한 경우 에는 불복청구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납세자 박○○(1980.3.7. ○○이민)의 소유인 ○○시 ○○구 ○○동 산 139 임야 10,2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0년부터 1992년까지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4.7.17. 납부기한으로 토지초과이득세 13,037,140원(이하 “쟁점세금”이라 한다)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박○○이 쟁점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4.8.26.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소유자 박○○은 쟁점세금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하기 전인 1980.3.7.

○○으로 이주하였으므로 쟁점세금에 대한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6.10.6. 쟁점부동산이 압류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쟁점세금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980.3.7. 납세자 박○○이 ○○으로 이주하면서 납세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의 고지 및 쟁점부동산 압류처분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각각 하였으므로 쟁점세금의 고지 및 쟁점부동산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납세자의 친척이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불복청구를 한 경우 불복청구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2005.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 할 수 있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⑦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⑧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동법 제59조【대리인】

①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④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당해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세금에 대한 고지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시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 건의 불복청구는 쟁점세금의 납세자 및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박

○○ 이 청구한 것이 아니라 박

○○ 의 남편인 백

○○ 의 6촌 형인 백

○○ 이 박

○○ 의 위임장을 붙여 청구를 제기하였다.

(3) 불복청구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및 제59조(대리인)를 살펴보면,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납세관리인)만이 할 수 있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납세관리인)만이 할 수 있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박

○○ 의 남편인 백

○○ 의 6촌 형인 백

○○ 이 박

○○ 의 위임장을 붙여 이 건 불복청구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78누21, 1978.5.23. 행정처분취소와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