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구-3847 선고일 2007.04.16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 양도시 임차자에 대한 별도의 승계조항이 없고 채무의 일부를 승계하지 않는 등의 경우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없음

주 문

처분청이 2006. 5. 22.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626,350,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 3. 9.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가 3층 건물 중 2층 및 3층 상가 전부와 1층 상가 일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2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3. 20. 건물분 공급가액 6,263,507,218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며 양도자인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으나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2006. 6. 30.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1.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재고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된 물권(근저당 등)만을 인수하였을뿐, 청구외법인의 기존 금융권 부채인 ○○은행 채무 3억9천만원, ○○은행 채무 6억원 및 기타채무 2,522백만원을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후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외법인의 지점법인이 수수료매장을 운영하면서 기존에 체결했던 임대차계약을 사실상 일부 임차인들(○○가구, ○○가구)에 한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으며, 그 외 대부분의 임차인들(○○가구 외 9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존 수수료매장에서 임대차 매장으로 변경하여 임대하거나 수수료매장을 인수받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에 투자한 ○○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과 2006. 2. 20. 체결한 투자금 상환에 관한 합의서에 의거 쟁점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대물변제 방식에 따라 청구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는 자산의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산과 부채를 함께 승계한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자 별도의 지점법인을 설립하여 수수료매장 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과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임차인을 대부분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사업의 주체만 변경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고 사업의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 3. 9. 청구외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82억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3. 20. 건물분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기존 금융권 채무 3,512백만원을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는 자산의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산과 부채를 함께 승계한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6. 3. 9.)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 총 82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청구외법인이 박○○, 장○○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82억원을 청구법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채무인수계약서(2006. 3. 7.)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 채무인수자인 청구법인은 채권자(박○○)의 투자원금 68억1천만원과 하자채권 중 투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한 13억9천만원 등 총 82억원을 인수대상 채무로 확정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동 확정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채잔액증명서(2006. 5. 19.) 및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6. 5. 19. 현재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잔액 6억원등 총 3,512백만원의 채무는 청구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기존에 임대한 사업자 중 가구쟁이(최○○) 등 5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임대차 내역을 승계하지 않았으며, ○○가구(황○○) 등 5개 사업장은 기존 수수료매장에서 임대매장으로 조건 변경하였으며, ○○가구(정○○) 등 2개 사업장은 기존의 임대차 내역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외법인의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재고자산(상품)이 6,965,363,859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지점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3) 종합하건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 • 물적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질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양도인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후 대부분의 임차인들에 대하여는 기존 수수료매장에서 임대차 매장으로 변경하여 임대하였고, 기존 수수료매장 사업자 중 최○○ 등 5인은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재작성하지 않고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타사업장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는 임차자에 대한 별도의 승계조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채무일부를 승계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는 재고자산의 매매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고 사업의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