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거래는 청구법인 사주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교환사채를 통한 변칙거래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 거래는 청구법인 사주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교환사채를 통한 변칙거래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청구법인의 주식 180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1.6.7.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교환사채(발행가액 540억원, 주당 30,000원, 교환주식: 쟁점주식, 이하 “쟁점교환사채”라 한다)를 이자율 8%로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교환사채를 인수한 것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수자금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9,488백만원을 손금부인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인정이자율보다 부당하게 낮은 이자율(8%)로 대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1,852백만원을 익금산입하여 2006.6.16.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1,742,751,46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599,566,42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765,349,12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257,216,860원, 합계 4,364,883,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법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행, 구체적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민법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교환사채의 인수거래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계열분리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양수를 목적으로 한 거래이지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한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그룹의 창업자 ○○○이 사망하자 ○○그룹은 2001.5.29. 이사회를 통해 청구외법인 계열은 ○○○의 장남인 ×××가, △△△△㈜계열은 차남인 ∇∇∇이, 청구법인 계열은 삼남인 △△△이 각각 맡기로 합의하고, ○○그룹과 관련된 경영권 분쟁을 종식시키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 ∇∇∇ 및 △△△간에 체결(2001.5.29.)한 주식교환거래원칙에 의하면 ×××는 청구법인 주식을 주당 30,000원에 △△△ 또는 △△△이 관할하는 법인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외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의 상장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와 1:1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교환사채 180만주를 2001.6.6. 한국증권거래소 종가인 17,300원보다 고가인 주당 30,000원으로 하여 액면총액 540억원(주당 발행가액 30,000원 × 180만주) 상당의 쟁점교환사채를 발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1.6.7., 2001.6.26.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 교환사채를 취득한 후인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발행금액: 5백억원, 이자율: 6%, 기간: 3년)를 공모형식으로 발행하여 운영자금으로 조달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01.6.7. 쟁점교환사채를 취득한 후 2002.12.28.~2004.6.2. 기간 중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 ▷▷㈜와 제3자인 ○×㈜ 등에게 아래와 같이 쟁점교환사채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 아 래 - 주식수 취득일자 취득금액 양도일 양도가액 매수자 770,000 2001.6.7. 231억원 2002.12.28. 240억원 ◁◁㈜, ▷▷㈜ 100,000 〃 30억원 2003.3.10. 31억원 우리사주조합 930,000 〃 279억원 2004.6.2. 279억원
○×㈜ 등(제3자) 소 계 540억원 550억원 (바) 청구법인의 쟁점교환사채 발행전 및 교환사채 전환 후의 지분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아 래 - (단위: %) 구 분 교환사채 발행전 (2001.6.7.) 교환사채 전환 후 (2004.6.7.) 주주명 지분율 주주명 지분율 △△△회장측 지분 (청구법인 사주) △△△
○××
○×○ ××××㈜ △△△△㈜ ∇∇∇ 0.57% 2.10% 0.98% 1.86% 3.90% 0.70% △△△ ◁◁㈜ △×× △○×
○○××㈜ 0.00% 26.92% 1.29% 0.19% 21.14% 소계 10.11% 소계 49.54% ×××회장측 지분
○○○○㈜ ××× ×○○ ×△○ ×▽○ ××○ 62.94% 9.84% 0.15% 0.15% 0.15% 0.09%
○○○○㈜ 7.30% 소계 73.32% 소계 7.30% 기타 소액주주 및 중립지분 16.57%
○×㈜, 우리사주 등 43.16% 계 100% 100% (사) △△△△㈜의 주식 1,840,816주를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이 2001.6.7. 보유하고 있던 △△△△㈜ 보통주를 주당교환가격 25,000원(당일 종가 16,600원)으로 하여 쟁점교환사채와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한 교환사채를 전액 취득한 △△△△㈜는 2003년 11월에 실시된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동 거래에 대하여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이라 하여 법인세를 고지받고 완납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1.6.7. 쟁점교환사채(상법상 원칙적으로 취득이 금지된 자기발행주식과의 교환을 목적으로 한 것임)를 인수한 후 이를 자기발행주식과 교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일(2004.6.7.) 이전인 2002.12.28.~2004.6.2. △△△이 지배하고 있는 ㈜▽▽▽ 등에 대부분을 매각한 점, 청구법인이 경영권 조정과정에서 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쟁점교환사채를 형식상 취득하였으나, 쟁점교환사채 발행일 현재 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의 주식 종가는 17,700원으로 쟁점교환사채의 교환가액 30,000원의 59%밖에 되지 않는 불리한 조건의 사채를 당좌대월이자율보당 낮은 8%의 이자율로 매입한 것은 청구법인의 사주인 △△△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교환사채를 통한 변칙거래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쟁점교환사채를 취득한 것은 청구법인의 자산운용이 아닌 청구법인 사주 △△△의 경영권 확보가 목적이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교환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 경우 쟁점교환사채와 유사한 일자․조건․목적․이율의 교환사채(460억)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에 대하여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불복 없이 완납함으로써 유사한 교환사채의 인수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변칙적인 자금대여로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회사가 발행한 쟁점교환사채(540억원)를 매입한 것은 경제적인 합리성을 일탈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청구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주인 △△△이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변칙거래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교환사채를 인수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