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구-3620 선고일 2007.04.17

청구인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실 사업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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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3.15. 개업하여 ○○시 ○○구 ○○동 ○○-○○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인형, 장난감 등의 도매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5.6.30.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한 동일 장소에서 2005.9.28. ○○유통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을 위장사업자로 보아 그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청구인이 ○○유통의 실질사업자라 하여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2005년 2기 과세표준 신고누락액 1,618,394,500원과 ○○의 명의로 신고된 과세표준 19,140,000원의 합계액 1,637,534,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2006.8.3.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03,526,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5.6.30. 이미 폐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가 2005.9.28. ○○유통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발생한 매출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위장사업자인 ○○은 매장관리직원이고, 청구인의 동생인 ○○는 ○○유통에서 상무의 직책으로 판공비와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의 업무수첩에 의해 확인되며, 당해 업무수첩에 매장, 대구1~3팀 등으로 수입금액을 구분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판매유통망을 나누어 관리하기 위한 내부구분에 불과한 것이며, 2일~3일에 한번 씩 매출금액을 정산하여 경비를 제외한 잔액을 일괄하여 은행계좌에 송금하고 있어 2인 이상의 사업자의 자금관리 상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유통의 단독사업자로 판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매출이 발생한 ○○유통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 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매출이 발생한 ○○유통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동생 ○○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2006.6.20. 처분청에 출석하여 ○○유통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나, 사정상 고향 후배인 ○○의 명의로 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같은 날 작성된 전말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의 업무수첩 사본에 의하면, 동생 ○○는 ○○유통의 본부팀 상무로, ○○은 설치팀 과장으로 표시되어 있고, ○○가 ○○유통에서 2005.6.27.과 2005.8.8.에 각각 월급 2,800천원과 판공비 500천원을 지급받았으며, 2005.12.23.부터 2006.1.13까지 3회에 걸쳐 650천원을 차용하였으며,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금액 중 제반경비를 제외한 잔액이 일괄하여 은행계좌에 입금되어온 사실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가 ○○유통에서 상무의 직책으로 월급과 판공비를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귀속처가 ○○라는 사실은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통의 실질사업자가 ○○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