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실 사업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실 사업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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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청구인이 2006.6.20. 처분청에 출석하여 ○○유통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나, 사정상 고향 후배인 ○○의 명의로 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같은 날 작성된 전말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의 업무수첩 사본에 의하면, 동생 ○○는 ○○유통의 본부팀 상무로, ○○은 설치팀 과장으로 표시되어 있고, ○○가 ○○유통에서 2005.6.27.과 2005.8.8.에 각각 월급 2,800천원과 판공비 500천원을 지급받았으며, 2005.12.23.부터 2006.1.13까지 3회에 걸쳐 650천원을 차용하였으며,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금액 중 제반경비를 제외한 잔액이 일괄하여 은행계좌에 입금되어온 사실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가 ○○유통에서 상무의 직책으로 월급과 판공비를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귀속처가 ○○라는 사실은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통의 실질사업자가 ○○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