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판단에 있어서 형식적인 과점주주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구-3592 선고일 2007.05.10

법인에 현물출자한 사실, 이사로 재직하고 발기인과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형식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주고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과점주주로 볼 수밖에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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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 가. 000도 00군 00면 00리 000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0000(표면처리강제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은 2005년 귀속 갑근세 342,020원, 2005.11~2005.12.31. 사업년도 법인세 15,467,78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624,49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13,265,120원 합계 35,699,410원의 국세(이하 “체납국세”라 한다)를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6. 9. 체납법인 설립 당시부터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 25,000주 중 23,259주(93.04%)를 계속 보유한 주주이자 임원(이사, 특히 1999.6.9.부터 199912.16. 까지의 기간에는 대표이사로 취임)인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됨에 따라 2006. 6.2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청구인의 주식 지분율 해당분에 한함)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종 당숙(5촌)인 OOO의 부탁으로 체납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였을 뿐, 과점주주로의 등재는 모르는 일인 데다가 과점주주로서 권한행사나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체납국세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체납법인의 소재지인 000도 00군 00면 00리 000번지 소재 대지를 본인 명의로 매입하고 부족한 자금은 청구인 명의의 대출로 충당하여 개인 사업체인 OOOO을 경영(1997.10.01. 개업, 1999.04.30. 폐업)하였고 1999년에는 이를 현물출자하여 체납법인의 설립을 신청한 점(000도 00군 00면 00리 000번지 소재 대지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체납법인으로 이전 등리됨)으로 보아 자신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법인설립 신고시 제출된 발기인 명부 및 주주명부에 과점주주(93.04%)임이 명시되어 있고, 출자내역서상 당해 법인의 자산총계가 232,000천원이고 청구인의 현금출자금이 130,000천원으로 기재된 출자내역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3) 이 건 양도소득세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도과하였는지 여부

(4) 납부불성실가산세율 1만분의 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창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의 내용을 국세청 소속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하는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 • 제3항 및 제4항 • 제62조 제2항 • 제63조 •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 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우선 관련법령을 보면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흠이 없는 한 심판청구도 각하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바(국세기본법 통칙 65-0․․․1 같은 뜻),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2006.08.1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6.09.08. 까지 그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라는 처분청의 보정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여 2006.09.13.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후, 2006.11.01. 심판청구서를 증빙자료(보정분)와 함께 우리 심판원에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실질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함이 없이 이의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의 심의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법정 보정기간 내에 보정토록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그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는 만큼 처분청의 각하결정의 절차나 내용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문제로 된 증빙자료를 우리 심판원에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이상, 위 보정사항은 심판청구과정에서 이미 보정된 것으로 인정된다. (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청구인이 비록 임의절차에 불과한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 되었고 또 그러한 각하결정에 흠이 없다 할지라도 심판청구 과정에 이르러 위 보정사항이 보정되어 원천적으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국심 97서3137, 1999.01.29. 같은 뜻임).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개인사업체(0000, 대표: 청구인)으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체납법인이 설립될 당시(1999.06.09.)부터 청구인이 출자주주로서 이 건 처분일까지 계속 93.04%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임원(1999.06.09.~1999.12.16.대표이사 및 1999.12.17.이후 이사)으로 등재되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법인등기부 등 공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첨부 부속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 따라 체납국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아래 체납법인의 주주구성 등 현황 참조). 주주 구성 등 현황(1999년 ~ 2006년) 주주명 출생연도 주식수 금액 지분율(%) 관계 과점주주여부 청구인 1950 23,259 232,590 93.04 본인 과점주주 000 1958 1,241 12,410 4.96 타인 부 000 1958 500 5,000 2.00 타인 부 합계 25,000 250,000 100.00 (단위: 주, 천원) 참고: 000은 000(청구인의 고종당숙으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 설립시 현물출자 및 대표이사 취임 등 주주명의 대여를 부탁했다고 주장한 자임)의 자(子)이고 000과는 부부 관계에 있음.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 개인사업체(0000)일 때 대여해 주었던 대표명의를 정리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체납법인(주식회사 0000)의 주주명의 대여로까지 이어 지게 된 것일 뿐,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폐업사실증명원(2건), 폐쇄등기부등본 및 등기부등본, 사실증명,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부동산 등기부등본(2건), 소장, 신용보증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3건), 사실확인서(2건)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1. 폐업사실증명원(2건으로 각각 0000과 주식회사 0000에 대한 것)과 사실증명에 의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 전인 1997.10.01.부터 1999.04.30.까지의 기간에 000도 00군 00면 00리 000번지(체납법인 소재지와 동일)에서 0000이라는 상호로 철강 제조 •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 된다 (청구인은 이때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000이라는 주장이나 이를 확인할 만한 증거자료는 심리일 현재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확인할 방법 또한 있지 아니하다).

2. 폐쇄등기부등본 및 등기부등본(체납법인 소재지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것)은 임의경매에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8.06.08. 청구인 명의로 경료되었다가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9.06.15.체납법인 명의로 경료된 후 각종 금융기관에 의한 가압류 및 근저당등기가 다수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3. 호적등본은 000과 000(그의 처 000포함)은 부자간이 사실이 확인된다.

4. 주민등록초본은 체납법인 소재지에 000은 1998.08.31 ~ 2000.09.28. 기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의 처인 000(000의 모)는 1998.08.31.에 주민등록이 된 후 2000.09.27.단독세대를 구성하면서 세대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5. 법인등기부등본은 000이 1999.2.10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청구인이 대표이사의 직을 사임한 사실이 확인 된다(청구인은 000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체납법인 설립시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는 설명이나 그에 대한 소명자료, 즉 금전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6. 기타 등기부등본(2건)은 000(000의 처)이 000도 00군 00면 00리 000 소재 부동산과 00시 00구 00동 000-0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를 2003.02.10. 매매를 원인으로 2004.08.04.등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소장, 신용보증약정서 등은 신용보증기금이 체납법인, 000, 000을 공동피고로 하여 구상금 등을 청구한 것으로 체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000과 000이 주주 또는 이사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선 사실이 정황상 인정된다.

8. 자동차등록원부(3건으로 청구인 명의의 소나타와 체납법인 명의의 000 승용차에 대한 것임)는 1995.10.20. 등록된 청구인의 000 승용차가 2005.10.20. 사용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인이 동 승용차를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9. 사실확인서(2건으로 000과 000이 각 작성한 것)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과 무관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재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인감증명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신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다) 위에서 확인 된 사실들의 전 취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청구인이 1997.10.01.부터 체납법인의 전신인 000을 경영하다가 1999.06.09.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자본을 주식의 형태로 출자(130백만원 상당의 현금출자, 보유주식 수 23,259주, 지분 93.04%)하여 000,000부자와 함께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심리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위 0000과 체납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자 또는 형식적인 주주라고 볼 증거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최소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주주인 000의 부동산 취득(2건)이 체납법인 재산의 유용에 의한 것이라면 별도 동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은 이 건 판단과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동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일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