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구-3579 선고일 2007.04.13

정상적인 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자에게 교부받아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가공경비로 보아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년 당시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했던 자로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지점에서 2000년 중 ○○○이 운영하는 ○○금속(이하 “○○금속”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1,437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것이라 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손금 불산입하면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외법인이 폐업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2006. 4. 7.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당시 청구외법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7,792,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0.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지점이 ○○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위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지점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발행자인 ○○금속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이나 청구인은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에 대한 사용처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지점에서 ○○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먼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보면, ○○세무서장은 ○○금속이 1998년 제2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 매출액은 1,427백만원 매입액은 15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손 처분 된 자이고 매출처 중에서도 거래금액이 누계 50백만원 이상자 10명 중 5명이 국세체납자인 사실에 혐의를 두고 ○○금속을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 금속은 매출세금계산서로 총 1,578백만원을 교부하고 그 중 1,427백만원을 매출 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이를 수취한 거래처 중 정상거래로 주장하는 매출액이 205백만원이고 659백만원은 거래상대방이 폐업하여 가공거래 여부의 확인이 어려우며 500백만원은 가공거래로 확인됨에 따라 정○○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한 청구외법인의 ○○지점을 포함하여 거래처에 대하여는 자료상과의 거래 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본인이 매출로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결손 처분된 점과 매출처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인되거나 폐업자인 점으로 보아 ○○금속은 정상적인 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쟁점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외법인이나 청구인도 쟁점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에 의하면 제1항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의 ○○지점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거래사실을 부인 할 뿐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쟁점금액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지점에서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이 건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