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구-3538 선고일 2006.12.20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산업분류코드 70121)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로 2002년 중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쟁점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 3,094,689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에 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업종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부인하여 2006.8.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171,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6.10.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당시 쟁점사업과 ○○시 ○○구 ○○동 ○○번지에서 ○○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주택 사업장에 대하여는 직접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고, 쟁점사업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주택을 분양하였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업종에는 건설업도 포함이 되며, 소득세법기본통칙 19-5에 의하면,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 예규(제도 46012-12537, 2001.8.4.)에 의하여도 위탁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자기 책임하에 분양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건설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규정을 받을 수 있다고 예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이를 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산업분류코드 70121)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사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분류표에 의한다(2001.12.29. 신설 - 2002.1.1.부터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각호 생략)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사업장별 소득내역을 보면, 곽○○와 공동으로 사업한 쟁점사업 관련 공사원가명세서상 외주비는 1,000,0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재료비 및 노무비는 “0”으로 계상되어 있고, 쟁점외 사업장인 ○○주택의 전기(2001년) 공사원가명세서상 외주비가 147,919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재료비 및 노무비도 각각 419,890천원 및 173,428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처분청은 쟁점외 사업장인 ○○주택에 대하여는 청구인 등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한 건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인정하였으나, 쟁점사업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거용 건물을 신축한 후 분양 ․ 판매한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대하여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의 책임하에 다른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고 주택을 분양하여 실질적으로 주택건설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부동산공급업이 아닌 건설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면,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 관한 정의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의 세분류(비주거용건물 건설업, 산업분류코드 4522)를 보면, “상업용 건물, 공업용 건물 등의 비거주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공급업의 세세분류(비주거용 건물 공급업, 산업분류코드 70122)를 보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 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니고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그 분양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의한 중소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