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 합병 등으로 지번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
분할 ・ 합병 등으로 지번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
○○세무서장이 2006.9.4.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4,241,31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동 284-10 임야 1,887㎡, 284-8 임야 3,114㎡의 개별공시지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초 처분청이 인근 유사토지(창고용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개별공시지가가 합리적이다. ○○지방국세청장이 재경정한 양도차익 산정내용을 보면, 양도시의 기준시가는 창고용지를 적용하고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임야를 적용하여 취득시의 개별공시지가에는 형질변경에 따른 공사비가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와 너무 다른 양도차익이 산정되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도 인근 유사한 창고용지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쟁점토지 중 284-10 임야 1,887㎡와 284-8 임야 3,114㎡는 경사지로서 전혀 쓸모없는 토지임에도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적용함에 있어 창고용지로 산정하여 적용함은 부당하므로 임야로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가 처분청이 당초 고지한 415,310원을 납부하고 종결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처분청이 재경정하여 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함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고시된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 중 양도당시 지목이 임야인 284-10, 284-8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창고용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에게 가산세(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를 부과한 처분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99조 (1999.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된 것)【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경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아래표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분할 및 형질변경전 모지번(임야)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당/원) 지 번 면 적 지 목 개별공시지가산정 비 고 취득당시 양도당시 취득당시 양도당시 284-17 623 임야 창고용지 2,180 13,000 284-16 1,577 〃 〃 〃 〃 284-15 662 〃 〃 〃 〃 284-14 827 〃 〃 〃 〃 284-10 1,887 〃 임야 〃 〃 처분청은 양 도당시 지목 을 창고용지 로 보아 과세 함 284-8 3,114 〃 임야 〃 〃 284-5 1,622 〃 창고용지 〃 〃 합계 10,312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취득당시 모지번 개별공시지가(임야)를 적용하는 경우 형질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포함되지 아니하여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면서 2006.7.4.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61,000천원, 취득가액 80,000천원과 공사비 8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필요경비 포함)에 대한 증빙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2006.8.18. 청구인의 주장을 불채택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 에는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면 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므로 직전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나, 토지를 분할하여 일괄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 당시 모지번 토지에 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었던 이상, 분할된 토지의 기준시가는 모지번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두8165호, 2001.2.23. 같은 뜻) (라) 따라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토지가 분할․합병 등으로 인하여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를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건 취득가액 산정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284-10, 284-8은 쓸모없는 토지이며 지목이 임야임에도 처분청이 창고용지로 부당하게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 중 284-8, 284-10 토지는 양도당시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시 인근 창고용지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13,000원을 적용하여 평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당/원) 구분 처분청 청구인 주장 양도당시 공부상 지목 양도가액 (창고용지) 취득가액 (임야) 양도가액 (임야) 취득가액 (임야) 284-10 13,000 2,180 2,880 2,180 임야 284- 8 13,000 2,180 2,880 2,180 임야 (나) 쟁점토지 중 284-8 및 284-10번지 토지는 분할 후에도 지목이 임야인 사실이 2006.8.28. ○○시장이 발급한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 중 284-10의 2006.1.1. 개별공시지가는 ㎡당 2,880원으로 고시(2005.7.1.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당 8,110원)된 사실이 ○○○도 ○○시장이 발행한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중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284-10 및 284-8번지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아무런 근거없이 이를 창고용지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쟁점 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당초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2004.3.2. 고지받은 세액 415,310원을 신뢰하고 납부함으로서 선량한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이 건 처분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재 산정하여 2006.9.4. 경정과세하면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2,455,613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964,661원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95누14602, 1997.5.16.)이다. (라) 그러나, 이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가산세는 청구인이 당초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에 그 신고 및 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고, 청구인의 그와 같은 의무 불이행이 처분청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상의 위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월 26일 주심 국세심판관 ○ ○ ○ 배석 국세심판관 ○ ○ ○ 국세심판관 ○ ○ ○ 국세심판관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