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액인지 아니면 판매장려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구-3363 선고일 2007.04.11

분기별로 전체 매출액에 일정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시에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매출에누리액이 아닌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법인으로, 2001년 제1기~2003년 제2기의 과세기간 중 대리점에 재화 공급시에 우선 발행일자 ․ 제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등이 기재된 송장만을 발행한 후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합하여 그 다음달 초에 발행하였는데, 1분기(3개월)중 마지막 달의 경우 당해 분기 전에 실적에 미리 약정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에누리액’으로 보아 마지막 달의 매출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금액’과 같이 공급당시 직접 공제하지 아니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에 규정된 ‘에누리액’이 아니라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당해 과세기간 중 과소신고된 쟁점금액 6,331,267,076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6. 7. 7.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1,213,543,95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과세기간 과소신고금액 (쟁점금액) 세액 2001.1기 760,414,336 169,222,300 2001.2기 1,385,387,586 294,893,840 2002.1기 764,676,486 156,055,180 2002.2기 1,299,589,891 253,118,020 2003.1기 945,868,075 154,739,650 2003.2기 1,175,330,702 185,514,960 총 합계 6,331,267,076 1,213,543,950 (단위: 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매분기(3개월 기준) 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자체를 당해 분기 마지막 월의 매출액(공급가액 기준)에서 직접 차감한 후 그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마지막 월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비록 쟁점금액의 계산 기준이 과거의 실적이기는 하나, 판매시점에 쟁점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거래금액을 확정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에누리액’로 보아야 하며, 계산근거의 기준이 과거실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장려금’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특히,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할인정책을 펴게 된 이유가, 청구법인이 판매단가를 18% 인상하였음에도 경쟁사는 단가 인상을 하지 않아 청구법인은 가격경쟁 차원에서 단가 인하의 필요성이 있었지만, 회사 이미지 유지 차원에서 단가인하를 하지는 못하고, 대신 매출에누리 정책을 실시한 것임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판매실적에 따른 성과 지급이 아니라 매출단가 인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는‘장려금’이 아니라 ‘에누리액’ 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에누리액’이 아니라 ‘장려금’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예비적청구> 쟁점금액 전액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쟁점금액중에는 3개월 매출 전체에 대한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전 2개월 대한 할인액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마지막 달은 에누리율을 적용하여 직접 차감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만은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청구법인의 재화 공급시기는 청구법인의 공장 등에서 출하통보서를 발행하여 제품을 출하하는 시점인데, 청구법인은 재화공급시에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재화 공급 후 분기 마지막 달에 앞선 3개월의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율을 적용한 쟁점금액을 당월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주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직접 공제한 ‘에누리액’이 아니라, 재화 공급 후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할인정책의 배경이 단가인하에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펼친 2001년~2003년 대리점에 대한 에누리 및 인센티브 정책의 목적은 대리점에 대한 영업의욕을 격려하여 판매 목표 달성 및 시장활성화를 촉진함에 있다 할 것이고, 특히 청구법인 스스로도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쟁점금액을 ‘에누리액’으로 공제하여 오다, 2004년부터는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쟁점금액 자체를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분기 중 마지막달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만큼을 구분하여 별도로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3개월간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쟁점금액이 ‘(매출)에누리액’인지 아니면 ‘(판매)장려금’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 대손금 ․ 장려금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 수량 및 인도 ․ 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에 대한 매출내역, 청구법인의 품의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1. 1기~2003. 2기의 과세기간에 매월 말 한 장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대리점에 발행 ․ 교부하면서, 3개월을 1분기로 하여 1분기 중 전 2개월의 경우 차감금액 없이 매출금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였고, 1분기 중 마지막달의 경우 마지막 달의 매출액에서, 당해 분기 전체 매출액의 위 전체 매출액에 비례하는 약정 할인율(2%~8%)을 곱하여 산출한 쟁점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새로운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4. 1기~2005. 2기의 과세기간에는 쟁점금액을 분기별 마지막 달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입금표를 대리점에 교부하여 주었으며, 이 후 이를 매출금액과 상계하여 준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01년에 작성된 청구법인의 품의서(2001년 국내 매출에누리 및 인센티브 운영계획건 등)에는 ‘2000년 매출에누리 및 인센티브 시행성과’란에 “국내 A/S 100만대 목표달성의 원동력, 대리점에 대한 끊임없는 동기부여로 시장활성화에 기여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매출에누리󰡑정책 이외에 여러 가지󰡐인센티브󰡑정책을 병행하고 있었는데(2002년 기준임),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제 도 내 용 매출에누리 사전에 규정한 인하율을 당해 분기실적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분기 마지막월 세금계산서 발행시 마지막월 판매한 제품의 공급가액에서 당해 분기의 실적 인하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판매계약제 인센티브 중소형 특약점과 개별적으로 사전에 판매수량을 약정하여 그판매수량 달성시 매출액 대비 일정율(2002년 5%) 상당금액의 입금표를 발행하여 특약점에 교부하고 당해 특약점의 미수금에서 차감 Heavy-duty 인센티브 버스, 트럭용 대형밧데리를 판매하는 전 특약점이 판매수량을 달성할 경우 매출액 대비 지급율에 상당하는 입금표를 발행하여 특약점에 교부하고 당해 특약점의 미수금에서 차감 현금 인센티브 전 특약점의 제품 판매대금의 현금 결제에 따른 일정율(2002년 7%)에 상당하는 금액의 입금표를 발행하여 특약점에 교부하고 당해 특약점의 미수금에서 차감 중점육성 인센티브 전 특약점에 사전 판매수량 목표를 정하여 그 판매수량 달성시 매출액 대비 일정율(2002년 5%) 상당금액의 입금표를 발행하여 특약점에 교부하고 당해 특약점의 미수금에서 차감 클레임 정율보상 인센티브 전 특약점에서 발생하는 하자 밧데리의 A/S를 특약점 자체에서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전 특약점에 매출액 대비 일정율(2002년 0.5%)에 상당하는 금액의 입금표를 발행하여 특약점에 교부하고 당해 특약점의 미수금에서 차감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은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은 ‘에누리액’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 수량 및 인도 ․ 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 판매목표 달성비율에 따라 당월 공급분에 대하여 당월 공급전 또는 공급일에 판매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금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전월의 판매목표달성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당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은 동 규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부가 46015-2445, 1997.10.28.외 다수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판매)장려금’이 아니라 ‘(매출)에누리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월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면서, 각 제품출고시마다 일정한 비율로 할인된 금액을 적용하여 이를 차감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전체 매출액에 일정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시에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주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펼친 2001년~2003년 대리점에 대한 에누리 정책의 목적이 대리점에 대한 영업의욕을 격려하여 판매 목표 달성 및 시장활성화를 촉진함에 있었던 점, 청구법인 스스로도 2004년 이후에는 쟁점금액을 ‘에누리액’이 아니라 ‘장려금’으로 처리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에누리액’이 아니라, 재화 공급 후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 실적에 따라 보상적 의미에서 일정율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장려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예비적으로 쟁점금액 전액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달의 매출에 대한 할인액 관련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를 직접 차감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것이므로 이 부분만은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의 기본적 성격을 ‘에누리액’이 아니라 ‘장려금’으로 보는 이상, 청구법인의 위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