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상장주식 평가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구-3329 선고일 2007.04.19

비상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이 타당하며, 퇴직급여충당금과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2.3.19.경상북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설립되어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9.2. 특수관계자인 배○○으로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매입하였다. 처분청은 2004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순자산가치인 1주당 12,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배○○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였다 하여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과의 차액 20,0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그 후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가 1주당 31,850원으로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1주당 12,000원보다 큼으로 시가를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감사지적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31,850원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 계산한 가액과의 차액 198,500,000원을 추가로 익금산입하여 2006.7.10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83,502,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쟁점주식은 평가기준일전 직전사업연도가 1개인 비상법인의 주식이어서 우발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하여 타당한 순손익가치 산정이 어려우므로, 신용평가전문기관등의 추정이익의 평균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하고, 청구외법인은 2001.1.25. 설립되어 평가기준일 전 직전 사업연도가 1개에 불과하여 이 경우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직전사업연도가 2개인 경우에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3을 유추 확대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청구외법인에게 투자한 배○○의 투자원금 상환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이 소유한 주식 15,000주중 10,000주는 청구법인이, 5,000주는 조○○가 매수하도록 주선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각각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매매한 것으로 배○○과 조○○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3)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도 결산조정시 계상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중고자산에 대하여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재계산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관련 법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 에서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후 3년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인 사건에 의하여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에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이 불합리하다고 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방법을 순자산가치로 변경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처분은 타당하다. (2)배○○과 조○○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계회사인 ○○기업주식회사의 지분을 배○○이 49%, 조○○가 45% 소유하고 있었고, 조○○는 ○○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는 자이며, ○○기업주식회사는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10% 소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60%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는 불특정 다수인간의 독립된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시 법인세법 제14조 의 각사업연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에서 규정한 항목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가감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법 규정 외의 항목에 대해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직전사업연도가 1개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배○○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조○○간에 거래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3)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시 미계상된 퇴직급여충담금 및 중고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2002.12.30 법률 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2002.12.18 법률 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2002.12.5 대통령령 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순자산가치”라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계산방법】 (2002.12.5 대통령령 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 가.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2002.12.31 재정경제부령 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경우]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 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3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 인의 주식평가】

①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를, 직전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②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중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는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본다. (7)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담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2002.12.30 대통령령 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 급여액(제4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① 내국법인이 합병․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또는 기준내용연수(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후단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경우에는 합병․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1.1.2. 사업개시하여 쇄석 및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2002.9.2.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는 1개이다. (나) 처분청은 2004년 11월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인 1주당 12,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다가, 2006년 7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시 순손익가치인 1주당 31,850원으로 평가하라는 지적에 따라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고 레미콘 조합을 통한 관급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청구외법인의 직전사업연도가 1개연도에 불과하고 사업개시이후 아래 〈표〉와 같이 수익성이 계속 낮아지고 있으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업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순손익가치 3,009원 2,627원 991원 (각사업연도소득) (300,914천원) (262,714천원) (99,115천원)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및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의 변경추이를 보면, 1999.12.31. 이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단순 산술평균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사업개시 3년미만 법인 또는 휴․폐업중인 법인 등에 대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1999.12.31.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위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2000.1.1.이후 증여분부터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후 2003.12.30. 동 규정이 개정되어 2004.1.1.이후 증여하는 것부터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한정되므로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 취득당시에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의하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추정이익을 평가받은 사실도 없으며, 사업개시 3년미만인 법인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배○○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배○○과 특수관계없는 조○○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같은 날에 같은 가격인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배○○의 투자원금 상환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이 소유한 주식 15,000주중 10,000주는 청구법인이, 5,000주는 조○○가 매수하도록 주선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각각 1주당 10,000원에 매매하였다고 하고 있다. (다) 2001.12.31. 현재 청구법인 ․ 청구외법인 및 ○○기업주식회사의 지분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및 이○○의 처남 배○○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각각 49% 소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60%, 이○○ 및 배○○이 각각 1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기업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배○○이 49%, 조○○가 30%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서는 시가를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 배○○ 및 조○○가 청구법인 ․ 청구외법인 및 ○○기업주식회사의 대주주들이라는 점 및 이○○이 처남인 배○○이 소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라고 조○○에게 주선하여 청구법인과 조○○가 동일한 가액으로 취득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배○○과 조○○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도 결산조정시 계상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청구외법인의 자산은 대부분 중고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재계산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퇴직금추계액 명세서 및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를 제출하였다.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2001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1사업연도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이 414,025천원으로 퇴직급여추계액은 25,733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경우 2001.12.31.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종사한 근로자가 없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자산이 2001.1.25. ○○레미콘주식회사로부터 공장 ․ 토지 ․ 건물 및 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한 중고자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2001.1.25. 이후에 취득한 자산도 있어 어느 자산이 ○○레미콘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자산인지 신규로 취득한 자산인지 및 ○○레미콘주식회사의 당초 취득일자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서는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 경과된 자산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중고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의 경우 2001사업연도에 1년이상 종사한 근로자가 없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외법인이 어느 자산을 ○○레미콘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였고, ○○레미콘주식회사는 당해 자산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취득일이 속하는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외법인 결산시 계상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과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상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