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자기작성교실에서 세무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상 명백한 오류인 경우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에서 세무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상 명백한 오류인 경우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OOO도 OO시 OO동 OOO번지에서 사업하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함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등의 오류로 소득금액 21,833,465원이 과소신고되었다 하여 2006. 3. 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586,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9.이의신청을 거쳐 2006. 9. 27.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도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6)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총수입금액 121,133,935원에 대해 단순경비율(경비율코드: 940906, 경비율 80%)을 적용하여 필요경비 96,907,148원을 차감한 후 소득금액 24,226,787원, 무기장가산세 280,820원, 차감납부할세액 △1,949,079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신고하였음이 동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122,340,964원으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규정에 의해 복식부기신고의무에 해당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동법 시행령 143조 [추계결정및 결정] 규정에 의해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소신고 소득금액 21,833,465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구 분 당초신고 결정내용 증감 수입금액 121,133,935 121,133,935 소득금액 24,226,787 46,060,252 21,833,465 소득공제 11,426,219 17,609,565 6,183,346 과세표준 12,800,568 28,450,687 15,650,119 세 율 18% 18% 산출세액 1,404,102 4,221,123 2,817,021 가산세 280,820 1,050,354 769,534 총결정세액 1,684,922 5,271,477 3,586,555 기납부세액 1,684,922 1,684,922 추가고지액 3,586,555 3,586,555 (단위: 원)
(4) 처분청의 과세내용에 대해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0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에서 신고안내를 하는 직원 "OOO"이라는 사람에게 문의를 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에서 신고안내를 하였던 "OOO"이라는 사람은 당시 근무직원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OO생명 본사 경리담당자로 확인되었음이 청구인의 불복사유서에도 기술되어 있다.
(5)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4,893,637원이 과소신고되어 2004. 8. 31. 납기로 1,052,630원이 경정고지된 사실이 있다.
(6) 청구인은 세무서 직원의 신고 안내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소득금액 과소신고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은 부담할수 있으나 이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신고 경비율 적용오류에 대한 소득금액 과소신고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고안내 직원은 당시에 근무한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직전과세기간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오류신고 이력이 있는 점과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신고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인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 두 10350 판결)이고,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안내를 한 직원 "OOO"은 청구인이 심판청구에서 밝혔듯이 처분청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OO생명 본사 경리담당자로 확인되었고, 설사 OOO이 처분청의 직원이었다 하여도 신고안내행위는 세법지식이 없는 일반인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에 해당될 뿐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보기 어려워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