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구-3279 선고일 2007.03.26

하자있는 부과처분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라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판결 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세액을 재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피상속인인 임○○가 1993. 11. 10. ○○시 ○○동 000-0 소재 토지 7,149㎡와 지상건물 3,973.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인 임○○에게 부담부증여하고 1993. 11. 13. 사망함에 따라, 처분청은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임○○에게 부과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158,997,180원을 1999. 4. 8. 임○○, 정

○○, 임○○, 임○○. 임○○, 임○○, 임○○(이하 “임○○외 6인”이라 한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나. 1999. 4. 8. 임○○외 6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임○○ ․ 임○○ ․ 임○○(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당초 결정을 취소하라는 대구고등법원의 판결(2006. 1. 19.선고 2005누2446)에 따라, 처분청은 2006. 2. 9. 청구인들 해당세액에 대한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납세고지서에 세율 등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2006. 3. 10. 청구인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세액 111,536,520원을 재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8.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0. 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피상속인 임○○의 사망 후 1999. 4. 8.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상속인 임○○외 6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납세의무승계통지를 하였으나, 동 결정고지의 근거서류인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를 살펴보면, 납세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는 임○○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동 결정결의서의 납세자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의 상단에 “상속인: 정○○외 6인(000000-0000000)”이 가필(加筆)되어 있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부과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당초 결정결의서의 납세자 성명란의 상단에 “상속인: 정○○외6인”을 인정하여 정○○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동 결정결의서에서 정○○외 6인으로 기재하였을 뿐, 정○○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결정결의서에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명시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상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2) 처분청의 2006. 3. 1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1999. 4. 8. 부과고지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2006. 1. 19. 판결에 의해 취소됨에 따라 동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 항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06. 3. 10.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임○○를 상대로 부과결정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근거한 것일 뿐 청구인들에게 한 부과처분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국세기본법(1994. 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 ․ 무효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피상속인 임○○가 쟁점부동산을 상속인 임○○에게 부담부증여하고 사망함에 따라 임○○에게 부과하여야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의 승계자인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5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으로 승계받은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납세자 성명을 피상속인으로 기재하였을 경우,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청구인들이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 양도소득세 재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상속세 ․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소득세 ․ 법인세 ․ 토지초과이득세 ․ 재평가세 ․ 부당이득세 ․ 부가가치세 ․ 증권거래세 및 교육세(괄호 생략)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괄호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 판결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임○○의 사망 후 처분청이 1999. 4. 8.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납세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를 임○○의 것으로 기재하였을 뿐,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서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을 상대로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이 없었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피상속인 임○○가 1993. 11. 10. 쟁점부동산을 상속인 임○○에게 부담부증여하고 1993. 11. 13. 사망함에 따라 1999. 4. 8. 임○○에게 부과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납세의무승계자인 상속인 임○○외 6인에게 지분에 따라 개인별로 납세의무승계통지 및 납세고지하였음이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납세의무승계 통지공문(재산 46320-358 ․ 360 ․ 364, 1998. 4. 8)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1999. 4. 8.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사본을 살펴보면, 그 주소란에는 임○○의 주소인 ‘○○시 ○○구 ○○동 0000번지 0호’로 기재되어 있고, 성명란에는 ‘임○○(死)’와 그 상단에 ‘정○○외6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임○○의 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와 그 상단에 정○○의 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을 하는 바, 이 경우 결정(경정)결의서는 고지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국세청훈령에 의하여 정해진 과세관청 내부서식으로서,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세고지가 되었다면 납세의무자의 등초요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교부된 결정결의서상 납세의무자 ‘성명’란에 상속인들의 성명이 모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이 건 과세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1999. 4. 8. 피상속인 임○○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결의하고 이를 승계한 상속인 임○○외 6인에게 각 상속인별로 지분율에 따라 납세의무승계통지 및 납세고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하자없는 부과처분으로 당초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1999. 4. 8.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누락되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대구고등법원의 판결(2006. 1. 19.선고 2005누2446)에 따라 동 처분을 취소하고, 동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06. 2. 9.부터 1년 이내인 2006. 3. 2. 청구인들에게 해당 양도소득세를 재고지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동 재고지가 임○○를 상대로 부과결정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근거한 것이어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1999. 4. 8. 상속인 임○○외 6인에게 각 상속인별로 납세의무승계통지 및 납세고지를 하였고, ○○고등법원이 2006. 1. 19.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선고(2005누2446) 하였으며, 처분청이 2006. 3. 2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재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및 동항 제2호에서 소득세 등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 및 동항 제1호에서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건대,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부과처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부과처분하는 과정에서 세율누락으로 인한 하자로 동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2006. 1. 19. 법원이 판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판결선고일로부터 1년이내인 2006. 3. 10. 납입고지서에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청구인들에게 해당 세액을 재고지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