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7.26. ○○○○ ○○군 ○○읍 ○○리 ○○번지 소재 대지 268㎡ 중 396/664지분 및 그 지상 상가건물 1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06.5.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2006.7.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1,033,4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 ․ 보유기간 ․ 보유수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처분개요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도 2005년 양도소득세 확정기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양도차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근거로 매매대금이 442,000천원으로 기재된 2005.7.13.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근거로 매매대금이 320,000천원으로 기재된 2001.1.12.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은 본문에서 자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6호에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 바, 쟁정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06.5.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이 산정되는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주장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2006중116, 2006.3.3.).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