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증여을 통한 우회 양도 과세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구-3270 선고일 2007.07.24

남편에게 증여하고 해당 토지를 남편명의로 토지 양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가 직접 매수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8.4.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541,5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2.17. 취득한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1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12.17. 남편 김○○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2004.12.22. 김○○는 본인 소유인 위 같은 동 45-31 대지 729㎡(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와 쟁점토지를 합필하여 그 지상에 신축한 연면적 5,858.08㎡ 10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함께 2004.12.30. ○○지방노동청에 양도한 후, 2005.2.28. 쟁점외토지와 쟁점건물은 김○○가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손으로 신고하였고, 쟁점토지는 수증자인 김○○가 아닌 청구인이 ○○지방노동청에 566,979천원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35,541,59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05.9.23.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결정하고, 김○○가 쟁점토지를 포함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6.1.13. 김○○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58,490,670원 및 2004.12.17. 증여분 증여세 55,967,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김○○는 이에 불복하여 2006.4.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김○○에게 증여한 것으로 이의신청결정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6.5.3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환급결정을 취소하고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541,590원을 재차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김○○는 2004년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의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던 중 2004.8.26. ○○지방노동청과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예약하고, 2004.11.1. 쟁점건물을 관공서 사무실에 적합하도록 건축허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역시○○구청이 쟁점건물의 토지지주가 각각 다르면 준공검사가 복잡하다며 토지주의 명의를 건축주와 동일하게 합필할 것을 건축허가조건으로 함에 따라 매매계약체결 이전에 김○○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김○○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고, 김○○가 쟁점토지를 쟁점외토지에 합필한 후 김○○의 명의로 양도하였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은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2항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에도 이를 잘못 해석하여 쟁점토지를 증여자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에게 증여한 사실은 동 토지의 등기부 및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이 ○○지방노동청에 직접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변경시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합필하라는 허가관청의 조건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증여절차를 거쳐 합필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로 볼 때 정점토지를 청구인이 ○○지방노동청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남편 김○○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지방노동청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쟁점토지․쟁점외토지의 등기부등본, 쟁점건물의 변경건축허가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김○○는 2003.10.18. 쟁점외토지를 취득하여 2003.11.21. 그 지상에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4.2.17.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4.8.26. 청구인과 김○○가 ○○지방노동청과 쟁점부동산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4.11.1.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변경을 받았으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2004.12.17.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김○○에게 이전등기되었다가 2004.12.22. 쟁점외토지와 합필되었고, 2004.12.30.쟁점부동산이 ○○지방노동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 및 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2005.2.28. 김○○는 쟁점건물과 쟁점외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35,541,59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 및 처분청의 청구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2005.9.2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환급결정하였고, 2005.10.18.~2005.12.31. 처분청은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 및 가공매입혐의 범칙조사결과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등으로 하여 2006.1.13. 김○○에게 양도소득세(358,490,670원)를 경정고지하였으며, 김○○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데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방노동청에 직접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김○○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이의신청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환급을 취소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재차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이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하여 수증자가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하여는 적용받지 않음에도 이를 잘못 알고 신고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에게 증여한 것은 사실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쟁점건물의 변경건축허가서(○○광역시 ○○구 건축주택과-○○○○○, 2004.11.1.)를 보면, 당초 건축허가 연면적을 262.91㎡ 늘리고, 11개층을 10개층으로 하여 변경허가하면서 허가조건으로 건물사용승인 전까지 건물소재 대지를 합필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2004.12.29. 김○○가 쟁점부동산을 ○○지방노동청에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12.17. 쟁점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김○○로 이전등기되어 2004.12.22. 쟁점외토지에 합필되었다가 2004.12.30. ○○지방노동청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남편 김○○에게 증여하여 김○○가 쟁점외토지 및 쟁점건물과 함께 ○○지방노동청에 양도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