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분양권의 대금지연으로 인한 확정연체이자를 매수자에게 승계시킨 경우 그 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해 과세함
택지분양권의 대금지연으로 인한 확정연체이자를 매수자에게 승계시킨 경우 그 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해 과세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취득가액(2005. 12. 31. 개정)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2005. 12.31. 개정)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2005. 12. 31. 개정)
③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0. 12. 29 개정)
④ (삭제, 2000. 12. 29)
⑤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6.12.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연체이자를 택지분양권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 외1인이 택지분양권을 승계취득하고 ○○공사에 불입한 금액은 계약금 72,963천원, 중도금 80,600천원 계 153,563천원이다. 또한, 청구인 외 1인이 양수자인 김○○외 2인으로부터 실제 받은 금액은 150,000천원이며 잔금 및 연체이자는 양수인이 ○○공사에 불입하였고, 양도가액은 양수자로부터 실제 받은 150,000천원과 양도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278,565천원 합계 428,565천원(청구인 지분의 양도가액은 204,965천원)으로, 취득가액은 153,563천원(청구인 지분 73,443천원)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 131,522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81,178,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에서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연체이자는 청구인이 택지분양권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양도할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로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동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 연체이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의 취득가액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청구인이 부담해야할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대신 부담한 것이어서 이는 양도가액을 구성한다 할 것이고, 쟁점연체이자는 청구인이 당초 ○○공사와 약정한 택지분양권의 대금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취득가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국심 2001중 575,2001.8.25.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